법인이 공급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금괴상태 그대로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정상적인 수출거래라 볼 수 없음.
법인이 공급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금괴상태 그대로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정상적인 수출거래라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3가 ◯◯번지 ◯◯빌딩에서 금 은 도매 및 청화금, 은 은판 질산은 등 귀금속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2.16~2005.8.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김◯◯ 등 가공인물로부터 고은을 매입한 것처럼 고금매입장에 기재하여 3,870,254,230원의 가공매출원가와 269,603,850원의 가공재고자산을 계상하고, 200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주식회사 ◯◯◯◯에 대한 1,588,159,584원을 금지금 매출거래를 상호담합에 의한 변칙거래로 보아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5.12.15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년도 법인세 1,333,192,330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90,579,15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신고세액 250,116,730원 중 59,537,580원만 환급).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 시 금지금 매출대금으로 ◯◯◯◯가 제시하는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받은 후 금지금을 양도한 것인데도 이를 변칙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은은 파은으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가공해야만 1차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 해당 임가공업체에 의뢰하여 생산 매출한 것으로 장부와 일치한 바 고은매입장에 허명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오랜 관행에 따른 병폐로 무자료시장의 양성화를 막는 것인 바,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던 고은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에 고은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총 83건에 4,254,174,780원에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중 7건에 114,316,700원만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부합할 뿐 그 나머지 76건에 4,139,858,080원에 대하여는 허명을 기재하였고 연락처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현금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실거래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거래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변칙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2) 무자료 은매입액을 실지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에 ◯◯◯◯ 에게 공급가액 1,588,159,584원의 금지금(2004.10.15 50kg 795,073,125원, 2004.10.18 50kg 793,086,459원)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수출용으로 공급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그대로 시중에 판매된 변칙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받은 후 금지금을 공급한 정상적인 거래인데도 이를 변칙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에게 공급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금괴상태 그대로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로부터 다시 공급받은 업체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쥬얼리)는 청구법인과 동일 건물에서 오랜 동안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이전 이후 금지금 변칙거래가 노출되자 무단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에게 영세율로 공급한 이 건 금지금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에 고은매입액 4,254,174,780원(83건)을 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고금매입장에 고은매입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허위 기재되어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4,139,858,080원을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매입한 고은을 원재료롤 임가공하여 매출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나타나고, 고은매입장에 허명을 기재한 것은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일 뿐 가공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세법 소정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그 인적사항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매입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이 건의 경우 장부 등의 기록내용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매입한 고은의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