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22백만원]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22백만원]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1.17 귀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2,000,11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7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68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 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7 귀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2005.7.20 폐업), 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1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세무서장의 조사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1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와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 등 2개 업체를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결제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