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758 선고일 2006.12.04

현금 대금 지급 금액이 41백만 원으로 이 건 거래금액의 28%수준이 되나 영수증 등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1.부터 ○○구 ○○동 ○○번지 ○○종합시장에서 화섬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고○○(상호○○, 이하 “청구외 업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127,093천원 (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 (2003년 1기분 38,868천원, 2003년 2기분 88,225천 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20. 청구인에 게 부가가치세 2003.1기 5,755,570원 및 2003.2기 12,577,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받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거래처 등에 납품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청구외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고○○ 및 실제운영자인 천○○의 처 심○○에게 송금한 제 증빙에 의해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쟁점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주문서를 보면,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거래명세표상에 매출처 인적사항 및 거래금액 등이 미비 되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청구외 업체와의 대부분 거래가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한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금융자료도 실사업자인 천○○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자 고○○과 천○○의 처인 심○○에게 송금이 이루어져 금융자료에 의한 정상거래의 실체가 입증되기 어려우며, 그 금액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전체금액을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1.1.부터 화섬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 외 업체로부터 2003년 과세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2.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 5,755,570원 및 2003.2기 12,577,35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받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거래처 등에 납품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청구외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고○○○ 및 실제운영자인 천○○○의 처 심○○○에게 송금한 제 증빙에 의해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일자 금 액 결제방법 영수증빙 2003-02-12 5,000,000 은행대체 천○○의 입금표 2003-03-04 13,307,600 1,330,760 14,638,360 2003-03-06 12,236,000 1,223,600 13,459,600 2003-03-14 3,000,000 은행대체 천○○의 입금표 2003-03-15 41,171,870 현금지급 영수증빙 없음 2003-04-28 13,324,700 1,332,470 14,657,170 ~07-03 2003-07-04 4,000,000 은행대체 천○○의 입금표 2003-07-10 3,000,000 은행대체 천○○의 입금표 2003-07-23 3,000,000 은행대체 천○○의 입금표 2003-07-30 19,002,000 1,900,200 20,902,200 2003-08-20 10,010,000 1,001,000 11,011,000 2003-08-30 6,015,000 601,500 6,616,500 2003-09-20 10,062,500 1,006,250 11,068,750 2003-11-05 8,096,400 809,640 8,906,040 2003-12-02 11,500,000 1,150,000 12,650,000 2003-12-03 5,000,000 고○○에게 텔레뱅킹송금 2003-12-04 6,012,000 고○○에게 텔레뱅킹송금 2003-12-05 13,650,000 2003-12-10 9,890,000 2003-12-12 11,069,750 고○○에게 텔레뱅킹송금 2003-12-31 8,900,000 고○○에게 텔레뱅킹송금 2004-01-13 12,650,000 고○○에게 텔레뱅킹송금 2004-02-06 6,000,000 심○○에게 송금 2004-02-09 6,000,000 심○○에게 송금 2004-02-13 5,000,000 심○○에게 송금 2004-03-02 7,000,000 현금지급 천○○의 입금표 2004-03-09 10,000,000 현금지급 천○○의 입금표 2004-03-15 8,000,000 현금지급 천○○의 입금표 계 1027,094,200 12,709,420 139,803,620 144,803,620 (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거래명세표에는 공급가액이 표기되지 않아 매입거래명세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41백만 원으로 이 건 거래금액의 28%수준이 되나 영수증 등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이 일자와 금액 등에서 서로 상이하여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전체 거래규모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업체 직원이라는 유○○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업체와 실제 거래하였으며, 유○○이 청구외 업체의 세금문제로 실제 운영자가 천○○이라고 청구인에게 나중에 알려주어 추후에야 실제운영자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입증의 뒷받침 없는 동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업체의 실제운영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업체와 청구인간의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