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필요경비 산입함

사건번호 국심-2006-서-1756 선고일 2007.01.10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기타 금융증빙, 관련이 진술 등으로 보아 물품대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고, 가공거래로볼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해 4.5배로 높아 통상적인 수준의 소득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31,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중 주식회사 ○○산업(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0,2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2.8.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44,931,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사운드카드와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를 구입하고서 세금계산서는 그 당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동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래 구입처인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며, 한편 이 건 거래당시 용산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현금결제가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건 거래도 매입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의 ○○은행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거래처의 요구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결제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2001년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8.2%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은 37.2%로 표준소득률의 454%(4.5배)되어 불합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에게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69,390천원 및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 29,83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받았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아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주식회사 ○○○○ 김○○으로부터 사운드카드와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김○○이 위 물품의 원래 구입처인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어 이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거래대금결제내역, 청구인의 거래계좌 및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김○○은 2000.7.1. 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개업한 후 2000.12.31.폐업하였고, 2001.1.2. 주식회사 ○○○○을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4.2.18. 법인명 및 대표자를 ○○○○주식회사 및 권○○으로 변경하였음이 개인별 총사업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김○○은 “주식회사 ○○○○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사운드카드와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를 받아 청구인과 거래하였고, 본인의 매출이 많아서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직접 ○○으로 발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청구인과 주식회사 ○○산업은 직거래는 아니지만 주식회사 ○○○○이 중간에서 물건을 받아 넘겨주는 중간 딜러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의 결제내역이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주식회사 ○○○○)의 물품대금 결제내역과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고 있고, 결제금액 99,220천원 중 29,830천원은 김○○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물품대금결제내역 (단위: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99,220천원) 물품대금 결제내역(99,220천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비고 2001.4.28 19,200 1,920 2001.4.6 1,900 현금 온라인계좌는 (주)○○○○대표 김○○의

○○은행계좌임(○○-○○-○○○○-○○) 5.17 12,800 1,280 4.20 2,000 5.30 6,400 640 4.27 1,400 6.8 17,600 1,760 4,28 2,000 6.19 13,200 1,320 4.30 2,500 온라인 6.23 9,600 960 5.2 2,000 6.27 11,400 1,140 5.8 1,000 계(7건) 90,200 9,020 5.15 5,600 현금 5.21 7,000 5.24 1,300 온라인 5.28 500 6.2 990 현금 6.8 2,400 온라인 6.8 3,500 현금 6.12 24,000 6.12 1,000 온라인 6.13 5,000 현금 6.19 2,000 6.21 7,500 6.22 3,500 6.26 1,500 7.2 1,200 온라인 7.4 1,500 현금 7.6 2,000 7.20 2,330 7.23 500 온라인 7.24 10,100 7.25 3,000 계 99,220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 이외에 주식회사 ○○○○ 및 김○○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청구인의 표준소득률의 4.5배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 소득률 표준소득률 청구인 신고 271 260 11 4.1% 8.2% 처분청 경정 271 170 101 37.3% (2)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위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29,830천원이 김○○의 계좌에 송금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의 청구인과 주식회사 ○○○○ 및 김○○간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김○○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 김○○이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해4.5배로 높아 통상적인 수준의 소득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