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제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준내용연수를 선택 적용받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상각범위액 산정시 사업에 사용한 월수의 계산은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봄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제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준내용연수를 선택 적용받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상각범위액 산정시 사업에 사용한 월수의 계산은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봄
○○세무서장이 2006.3.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820,090원 및 2004년 귀속 5,882,540원의 부과처분은
1. 철탑 등의 구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사용월수의 계산시 사용승인일(2003.8.13)을 기산일로 하고,
2. 장부상 구축물에 포함된 골프공사 및 인테리어공사가 구축물과는 별도의 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을 포함한 ○○○․○○○ 등은 2003.2.20 ○○도 ○○시 ○○구 ○○동에서 “○○○○○골프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공동사업자로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 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아 철탑 등의 구축물(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용연수 15년을 선 택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축물에 대하여 내용연수 변경의 특례를 적용받을 특별한 요인이 없 고 내용연수신고서의 제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3.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820,090원 및 2004년 귀속 5,882,540원을 결정고지하였
(2) 쟁점구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2003년 과세기간에 대한 사용월수의 계산시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 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 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 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 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및 자산명 3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조, 기타조의 모든건물(부속설비를 포 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 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 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 설 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 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 기 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 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 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1 5년(4년~6년) 대분류 소분류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구축물(취득가액: 2,083,127천원)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함은 물 론 기준내용연수의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쟁점구축물에 대하 여 내용연수 15년을 선택 적용하여 계산한 당기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하 여,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서 쟁점구축 물 중 자동화시스템(취득가액: 335,000천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규정한 업종별자산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으로 하 여 청구인의 신고지분율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구축물에 대하여 자연적인 부식성 환경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내용연수를 15년으로 선택 적용한 내용연수신고서(기준내용연수 20년, 신고내용연수 15년)를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업일(2003.2.20 사업자등록신청)이 속하는 2003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에 제출하였고(이 경우 내용연수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의 하한이 30년 적용을 주장), 또한 골프연습장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는 업종별자산 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쟁점구축물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 20년의 적용대상자산이므로 신청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잘못 신고하였다면 기 준내용연수의 하한인 30년을 적용하여야 함), 이 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 정문 등을 보면 청구인의 신고서 제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쟁 점구축물이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등과 같이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되어 기준내용연수를 달리 선택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보면 쟁점구축물에 골프공사(141,490천원) 및 인테리어공사(211,572천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공사는 “시설장치 도는 기구공구”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쟁점구축물과 별개의 상각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세표준신고시 감가상각내용연수가 잘못 적 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는 것 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만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용이나 공사금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감 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상각시부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사업장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3.8.13로 나타나고(착공일: 2003.1.22, 소유권보전등기일: 2003.10.18), 국 세 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200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 의 신고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구축물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의 계산은 사용승인일 을 기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2) 그렇다면, 이 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구축물 에 대한 2003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에 사용한 월수의 계 산은 사용승인일(2003.8.13)을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경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