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년 6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해 과세자료소명안내를 받고 서○○에게 2001년 10월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이 외상매출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5. 9.2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18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증거로 서○○의 확인서, 이○○ 외 1인의 확인서, 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 사실 통지서 및 횡령사건 피의자로서의 서○○에 대한 부안경찰서 출석요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서상수의 확인서 및 이○○ 외 1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여 수수되는 문서로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사실통지서 및 부안경찰서의 출석요구서는 모두 2005년도에 발송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 외상매출채권이 2001년 10월에 발생하여 2004년 12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서라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004. 6.25. 처분청의 과세자료소명안내를 받고 서상수가 2001년 10월 전라북도 부안군 ○○면 ○○리 471-2번지에 건축한 연면적 1,967㎡ 4층 연립주택에 대한 설계용역 제공대가 20백만원 및 감리용역 제공대가 10백만원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누락하였음을 시인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4,483,63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동 과세자료소명안내는 부안군청의 건축물착공 신고자료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위 연립주택은 2003년 2월에 준공되었음이 확인되고 건물의 착공시기에 제공되는 설계용역과 달리 감리용역은 통상 건물의 준공시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인 10백만원 상당의 채권이 2001년 10월에 발생하여 2004년 12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설계용역 대가인 20백만원은 동 채권 발생 이후 청구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법률적시도를 한 바가 없음을 감안할 때 동 채권을 실제 회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이 2001년 10월에 발생하여 2004년 12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대손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