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액 중 일부매입액을 폐기하였는지 여부 및 나머지 매입액이 신고된 매출에 대응되는 원재료로 투입되었는지 여부
쟁점매입액 중 일부매입액을 폐기하였는지 여부 및 나머지 매입액이 신고된 매출에 대응되는 원재료로 투입되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9.9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1기~2004.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134,153,327원 상당의 계산서 매입자료(2002.2기 13,685,500원, 2003.2기 53,542,008원, 2004.1기 36,982,818원, 2004.2기 29,943,001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매입처별 계산서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2006.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2기분 3,060,270원, 2003.2기분 8,701,120원, 2004.1기분 5,442,730원, 2004.2기분 4,215,660원을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392,960원, 2003년 귀속분 4,395,850원, 2004년 귀속분 5,16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은 2002.1기~2004.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외 2개 업체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중 일부 매입액(2003.2기분 8,000천원)을 식당 냉장고의 고장으로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물관리인과 주식회사 ○○○ 영업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냉장고의 고장으로 폐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나머지 매입액에 대해서도 이미 신고한 매출에 대응되는 원재료로 투입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