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가’가 공급대가(세포함)인지 공급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742 선고일 2007.0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가’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영화투자 ․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에 영화제작비 및 마케팅비로 5,978,875천원을 선지급한 후, (주)○○필름으로부터 공급가액 1,561,000천원의, ○○스톰(주)으로부터 공급가액 4,417,775천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래의 공급시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동 조항에 규정된 “대가”의 의미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금액 5,978,875천원의 110분의 100만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그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나머지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 1. 11.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317,1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규정된 ‘대가’의 의미를 반드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볼 것은 아니고,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제적 대가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허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함에 대한 반성으로 실제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일 뿐, 여기서의 ‘대가’의 의미를 ‘공급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대가(공급가액)를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지급한 대가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특히, 기본적으로 거래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분리하는지의 문제는 당사자간 약정의 문제이지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건 거래의 경우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업계의 관행상 제작비만 계약서 등에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는 항상 별도로 지급하여 왔고,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별도 정산하여 총액에 대비하여 지급한 이상, 당연히 선지급한 부분 전체가 공급가액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특히 매입처도 매출세액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국고수입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서만 매입세액 불공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영화투자사로서 제작사에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과세기간 말일에 ‘선지급한 금액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작성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를 앞당겨 인정하는 규정으로, 위의 공급대가란 공급가액에 부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선지급받은 금액 중 100/110만이 공급가액이라 할 것이고 그 부분만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

(2) 또한, 위 결론은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하여도 달라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규정된 ‘대가’가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필름과 ○○스톰(주)에 아래 <표>와 같이 영화제작비를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05. 3. 31.까지 제작비로 아래 <표>상 공급가액 금액(󰡐○○○ ○○○ ○○󰡑 관련 1,561,000천원, 󰡐○○ ○○ ○○○○󰡑 관련 1,385,735천원, 󰡐○○󰡑 3,032,040천원, 이하 󰡐선지급액󰡑이라 한다)만큼 지급한 사실은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구 분 약정내용 (제작비) 세금계산서 비고 작성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주)ΟΟ필름 󰡒ΟΟΟ Ο Ο Ο ΟΟ󰡓 2,750,000(당초) 2,805,000(변경) 2005.3.31. 1,561,100 156,110 о 2005.6.30. 905,339 90,533 2005.8.18. 365,557 36,555 소계 2,831,997 246,643 ΟΟ스톰(주) 󰡒ΟΟ ΟΟ ΟΟΟΟ 󰡓 1,500,000 2005.3.31. 1,384,735 138,473 о 2005.3.31. 1,000 100 о 2005.5.11 115,264 11,526 소계 1,501,000 385,216 ΟΟ스톰(주) 󰡒외출󰡓 4,400,000 2005.3.31. 2,978,540 297,854 о 2005.3.31. 53,500 5,350 о 2005.6.30. 1,123,892 112,389 2005.6.30. 129,591 12,959 2005.9.8. 238,860 23,886 2005.9.30. 358,247 35,824 2005.10.1. 13,958 1,395 소계 4,896,589 873,478 * о -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나) 청구법인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음영된 부분)를 근거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선지급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선지급액 중 110분의 100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급대가가 사전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단위:천원) 구 분 청구법인 신고 처분청의 판단 차액부분 (불공제) 공급가액 (선지급액) 부가세 합계 공급가액 (선지급액 ×100/110) 부가세 합계 (선지급액) 공급가액 (주) ΟΟ필름 〃ΟΟΟ ΟΟ Ο ΟΟ〃 1,561,100 156,110 1,717,210 1,419,181 141,918 1,561,100 141,918 ΟΟ스톰(주) 〃ΟΟ ΟΟ ΟΟΟΟ〃 1,385,735 138,573 1,524,309 1,259,759 125,975 1,385,735 125,975 ΟΟ스톰(주) 〃 ΟΟ 〃 3,032,040 303,204 3,335,244 2,756,400 275,640 3,032,040 275,640 2,946,835 294,683 3,241,519 2,679,040 267,893 2,946,835 267,893 (다) 한편, ‘영화 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나 ‘제작비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정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구법인과 (주)○○필름 사이에 2005. 3. 31. 작성된 합의서에는 “갑(청구법인)과 을(○○필름)은 2005년 제작 영화 󰡐○○ ○○○ ○○󰡑의 제작비 지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수수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합의한다. 갑은 을이 제작중인 본건영화와 관련하여 2005년 매 분기에 갑이 지급할 제작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05년 매 분기별 해당 예정신고 기한 및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스톰(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 6.경 작성된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경위서’에는, (주)○○필름과 ○○스톰(주)(주)은 각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업계 관행상 영화 제작비용은 제작사의 청구에 따라 그때마다 지급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내용과 지급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어려우나,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해당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각 이체된 사실은 확인된다. (단위: 천원) 청구법인 주장 제출증빙(통장이체내역) 일자 내용 금액 이체일자 이체금액 (주)ΟΟ필름 󰡒ΟΟΟ Ο Ο Ο ΟΟ󰡓 2005.3.11. 3/31부가세 25,000 2005.3.11. 50,000 2005.5.11. 3/31부가세 131,100 2005.5.11. 169,300 2005.7.22. 3/31부가세 10 소 계 156,100 (주)ΟΟ스톰 󰡒ΟΟ ΟΟ ΟΟΟΟ󰡓 2004.12.20. 3/31부가세 21,400 2004.12.20. 150,400 2005.2.4. 3/31부가세 989 2005.2.4. 13,989 2005.2.7. 3/31부가세 15,699 2005.2.7. 15,699 2005.2.18. 3/31부가세 10,000 2005.2.18. 10,000 2005.2.25. 3/31부가세 10,000 2005.2.25. 10,000 2005.3.11. 부가세 4,676 2005.4.25. 마케팅부가세 100 2005.5.11. 3/31부가세 75,707 소 계 218,964 (주)ΟΟ스톰 󰡒 ΟΟ 󰡓 2005.2.18. 3/31부가세 20,000 2005.2.18. 51,576 2005.2.25. 3/31부가세 15,000 2005.2.25. 42,675 2005.4.25. 마케팅부가세 5,350 2005.4.25. 5,350 2005.6.3. 3/31부가세 130,000 2005.6.3. 202,811 2005.6.10. 3/31부가세 82,854 2005.6.10. 114,354 2005.6.10. 3/31부가세 50,000·소 계 472,168 (마) 특히, (주)○○필름의 경우 제작비 지급내역, 무통장입금증, 지급통장 사본, 제작비 청구서, 선급금 및 미지급금 원장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초 영화 “○○○ ○○ ○ ○○󰡓의 제작비계약액이 28억원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31억원 상당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로 3억원 상당을 별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공급시기에 선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에 반드시 ‘대가’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대가는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를 의미할 뿐,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공급대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즉,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이 ‘대가’의 의미가 문제될 때마다 명문의 규정(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등)을 두어 해결하고 있으므로 ‘대가’라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공급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이 적용되려면, 첫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둘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셋째,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두번째 요건은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하에서는 허위의 매입세액 공제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를 막기 위하여 추가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로 ‘공급가액’을 의미하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서면3팀-982, 2006. 5. 30. 같은 뜻)이라 할 것인데, 만약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대가를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공급대가로 해석한다면, 법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시마다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지급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다음의 점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가 아니라 ‘가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가’라고 칭한 점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대가’의 의미도 ‘공급가액(과세표준)+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개정취지가 밀어내기식 매출에 의한 분식회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수수의 방법으로 악용되는 폐단 및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부당환급만 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 등에 있음에 비추어, 공급시기에 선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위 조항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총칙 13-48-1,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선지급액 중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그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덧붙여,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도 별도 지급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선지급한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