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0.12.29. 취득하여 2005.5.6.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1979.8.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는 2001.9.30. 재건축 착공을 한 후 2004.4.28.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 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일인 2004.4.28.을 취득시기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5.5.6. 현재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