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서-1741 선고일 2006.07.07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8. 서울특별시 ○○○아파트(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주비를 수령한 후 2000.12.29. 서울특별시 ○○○구○○○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5.6.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4.4.28.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5.5.6. 현재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6.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2,07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건축분담금의 잔금지급일인 2004.5.28.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5.5.6. 현재 청구인은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며, 이 건의 경우 재건축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재건축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으로서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잔금을 납부하여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도 가능하므로 잔금청산일인 2004.5.28.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취득후 1년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재건축분담금의 잔금납부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일반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인 2004.4.2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5.5.6. 현재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주택 조합원이 배정받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당해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 재건축분담금에 의한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ࡒ양도소득세ࡓ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재건축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으로서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잔금을 납부하여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도 가능한 바, 청구인은 2004.5.28. 청산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2004.5.28.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재건축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5.5.6.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0.12.29. 취득하여 2005.5.6.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1979.8.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는 2001.9.30. 재건축 착공을 한 후 2004.4.28.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 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일인 2004.4.28.을 취득시기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5.5.6. 현재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