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서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위약금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에서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위약금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3.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98,490원의 부과처분은 소송비용 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당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단서생략)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2004가합4526 채무부존재확인, 2004.12.17.)에는 청구인과 윤○○ 등이 2004.7.19. 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지급 받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2003.10.31.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주택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2004.9.15. 해제되었으며, 계약서의 위약금 약정에 의해 계약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법원판결에 따라 2004.9.15.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약금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입은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일부 제한적인 보상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적인 소득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자손실금액 오천만원이 발생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이사비용 등 일억원 이상(여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2,000,000원이 포함됨)의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3) 처분청은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금으로 받은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4) 2006년 12월 변호사 장○○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수행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소송비용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았지만, 관련법령에서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 2,000,000원은 위약금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른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손실금액 등 다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732, 2006.12.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