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1.1.1부터 ○○○ 상가건물 550.77㎡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30 납기로 부과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7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5.25 청구인이 소유하는 ○○○를 압류한 후 청구인이 2006.2.10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한다는 조건으로 2006.1.10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청구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2.23 위 상가건물 임차인인 강○○○, 김○○○, 서○○○, 이○○○, 임○○○, 최○○○, 최○○○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차료(이하“쟁점임차료”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6.2.28 청구인과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