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500백만원을 준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728 선고일 2006.09.18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는 바, 위 증빙만으로는 망 정○○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쟁점 6인에게 쟁점토지를 1/6지분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29. 정○○의 명의로 되어 있던 ○○시 ○○면 ○○리 산○○ 임야 171.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도대금 3,567백만원 중 500백만원〔청구인과 정○○, 정○○, 정○○, 정○○(이하 “쟁점6인”이라 한다)에게 각 500백만원씩 총 2,500백만원〕을 정○○으로부터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2.14. 청구인에게 2003.7.29. 증여분 증여세 124,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도 ○○시 ○○동 산 ○○, 같은동 산 ○○, 산 ○○ 및 ○○도 ○○군 ○○읍 ○○동 산 ○○, 같은동 산 ○○ (쟁점토지) 소재 임야 총 352,334㎡는 청구인의 조부 망 정○○와 그 동생 망 정○○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청구인 집안의 공동 재산으로, 그 중 쟁점토지는 당초 망 정○○로부터 망 정○○의 3남인 망 정○○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되었다가, 망 정○○가 사망한 후 그의 외아들인 망 정○○이 1934.8.26. 자식 없이(배우자도 포함) 사망하여, 1983년경 친족회를 열어 쟁점6인이 쟁점토지 중 1/6 지분씩을 나누어 갖되 정○○을 망 정○○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여 정○○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두기로 의결하고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정○○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567백만원 중 2,500백만원을 쟁점6인에게 분배한 것은 상속재산분할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자인 정○○이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6인에게 5억원씩을 증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나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6인의 공동 재산이라는 문서 등 객관적인 관련 증빙이 없는 점, 쟁점토지와 함께 정○○이 상속받은 ○○시 ○○면 ○○리 산 ○○ 및 ○○ 소재 임야가 2005.8.3. ○○시에 협의 수용되어 정○○이 1,978,914천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용금을 쟁점6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정○○의 개인 재산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5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단서 생략)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 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정○○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500백만원을 정○○으로부터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및 ○○지방법원 ○○지원 00느00호 심판에 의하면, 1944.1.20. 사망한 망 정○○의 3남인 망 정○○가 1934.8.26.에, 그 외아들인 망 정○○이 미혼인 채로 1949.2.8.에 망 정○○의 장남인 망 정○○는 1960년경에, 2남인 망 정○○은 1970.4.20.에 각 사망하였고, 망 정○○ 사망당시 그의 조모, 모가 사망하였던 사실, 망 정○○의 2남인 정○○이 1983.1.22. 망 정○○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83.2.17. 입양신고를 마친 사실, 청구인은 망 정○○의 장남, 정○○은 망 정○○의 장남, 정○○는 정○○의 장남이고, 정○○과 정○○은 망 정○○의 형제인 망 정○○의 손자인 사실, 망 정○○의 삼녀 정○○, 망 정○○의 딸 정○○, 정○○, 정○○, 정○○, 및 망 정○○의 딸 정○○, 정○○, 정○○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또한 확인되는 바, 망 정○○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3.8.2. 호주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구관습상 전 호주가 호주를 상속할 자 없이 사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를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 가는 무후가가 되고 전호주의 상속재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호주인 망 정○○이 신민법이 시행되기 전 호주상속할 직계비속 남자나, 조모, 모 없이 사망하였고, 정○○이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 망 정○○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 정○○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망 정○○의 근친자가 망 정○○의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80.7.22. 선고 79다1009 판결, 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20567 판결 참조). 한편,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던 정○○은 재산상속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바, 망 정○○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이 1993.8.3. 제척기간(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경과로 소멸함으로써 쟁점토지는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정○○의 소유가 되었다.

(4) 청구인은 망 정○○의 공동상속인인 쟁점6인이 쟁점6인의 상속지분을 1/6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정○○을 망 정○○의 사후양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지방법원 ○○지원 00느00 사후양자선정심판, 정○○가 1993년경 공직자등록대상재산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1/6지분을 갖는다고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직자등록대상재산신고서, 정○○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일체 행위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양도대금이 쟁점6인에게 나누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위임장, 인감증명, 통장사본, 쟁점6인이 ○○시 ○○동 산 ○○ 및 같은동 산 ○○ 임야 총 61,289㎡ 에 대한 정○○ 등의 소유권잠탈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 00가합000호 인락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는 바, 쟁점6인 이외에도 망 정○○의 공동상속인인 망 정○○와 망 정○○의 딸 6인 및 정○○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망 정○○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쟁점6인에게 쟁점토지를 1/6지분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500백만원을 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