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현대표와 새로운 대표로 신청한 자간에 의견이 달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불법 내지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현대표와 새로운 대표로 신청한 자간에 의견이 달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불법 내지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 ○○○○○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선조의 유적 및 묘역의 수호, 관리. 제사의 봉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2006.2.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대표자를 현 ○○○에서 ○○○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 1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장 확인조사를 한 바, 현 대표자 ○○○와 변경할 대표자 ○○○이 서로 적법한 대표자라 주장하고 있어 2006.2.20. 적법한 대표자가 분명하게 판명될 때까지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거부(보류)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할는 때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1)
1.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2003. 12. 30.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1996. 12. 31 신설)
(1) 청구법인은 ○○○○ ○○○○ ○○○○○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선조의 유적 및 묘역의 수호, 관리, 제사의 봉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청구법인은 2005.8.28. ○○○○○ ○구 ○동에 있는 ‘○○○ ○’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이 개최 정족수(214명 참석)가 충족된 상태에서 감사였던 ○○○가 제24차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2004회계연도 사업보고 등 안건을 차례로 상정하였으며, 총회의 진행 도중 일부 종원들의 항의와 소란이 있었으나 ○○○은 안건이 모두 통과되었음을 선언한 후 ○○○ 등 당시 임원들이 모두 사퇴하므로 신임 임원선출절차를 진행할 임시의장의 추천 요청을 하였으나 임시의장의 선임에 난항을 겪자, ○○○이 정회한 뒤 총회의 진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산회를 선언하였고 이에 참석 종원들이 항의하자 산회선언을 철회하고 인근의 ‘○○○ ○○’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였으며, 참석 종원들 대부분이 ‘○○○ ○○’에 식사를 한 후 회의장으로 돌아왔으나 회의장이 폐쇄되고 ○○○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당시까지 남아 있던 종원 93명은 식사 장소인 ‘○○○ ○○’에 모여 총회를 속개하기로 결의하고, ○○○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신임 임원 선출절차를 진행하여 ○○○를 대표로 ○○○를 부대표로 각 선임하였고 다음날인 2005.8.29. ○○○를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바, 이 후 산회를 선포한 ○○○은 2006.2.12. 제25차 정기총회를 속개하여 대표로 ○○○을 선출하였고, ○○○은 총회 회의록, 이사회회의록 등을 공증인서하여 2006.2.1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 변경)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현 대표자 ○○○와 변경할 대표자 ○○○이 서로 적법한 대표자라 주장하고 있어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판정함에 어려움이 있어 2006.2.20 정정거부(보류)처분하였고, 그 후 ○○○은 2006.5.10.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한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은 2006.2.1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현 ○○○에서 ○○○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접수번호;2006-201-38676)를 하고, 이에 대하여 2006.2.20. 처분청은 실질 대표자 판정에 어려움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를 보아 민원처리를 하여 준다는 회신(문서번호; 세원관리2과-802)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6.2.12. 제25차 정기총회를 속개하여 ○○○을 대표로 선출하고 2006.2.14. 처분청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정정거부 처분을 한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05카합3560, 2006.1.16.) 및 ○○○ 등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사건번호; 2006가합7926, 2006.7.12.)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이 2005.8.28. 개최된 청구법인의 제25차 정기총회에서 회의장의 소란으로 총회 진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산회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에 참석 종원들이 항의하자 산회선언을 철회하고 인근의 ‘○○○ ○○’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14:30 속개하기로 한 사실, 이에 참석 종원들 대부분이 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장으로 돌아왔으나 예약시간이 만료되어 위 회의장이 폐쇄되고 ○○○ 또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당시까지 남아 있던 종원 93명은 식사장소인 ‘○○○ ○○’에 다시 모여 총회를 속개하기로 결의하고, ○○○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를 회장, ○○○를 부회장으로 각 선임한 사실이 소명되고, 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은 회의장의 소란으로 총회 진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산회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신임 임원선출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각종 보고 및 안건에 대한 결의절차에서 일부 소란이 있었을 뿐 그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당시 총회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석 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회를 진행하던 대표자가 이를 속개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가 폐회되었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그 대표자는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하게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의 산회선언 철회 후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2005.8.28. 개최된 25차 정기총회에서 ○○○를 회장으로, ○○○를 부회장으로 각 선임한 결의는 적법하고, ○○○는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라로 판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2.12. 제25차 정기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인서하여 2006.2.14. 처분청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16조(총회의 소집)에 의하면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 회장인 ○○○가 아닌 ○○○이 소집한 2006.2.12.총회 및 동 총회에서 선출된 ○○○의 회장 자격은 정당성이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현 회장인 ○○○는 2006.1.13. 처분청에 “사업자 보호 대비책 관련 요청”이란 제목으로 만일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경우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불법 내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명의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지방법원의 ○○○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및 ○○○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서 2005.8.28. ○○○ 회장의 선출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한 점, 청구법인의 정관에 총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 회장 ○○○가 아닌 ○○○이 소집하여 ○○○을 회장으로 선출한 2006.2.12. 총회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현 회장 ○○○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2006.2.14) 하기전인 2006.1.1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경우 확정 판결전까지 명의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민원을 처분청에 제기한 점, 2006.8.9. 청구법인이 ○○○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에서 ○○○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법한 회장이 판명될 때까지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