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의 정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713 선고일 2006.11.27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피알디의 체납세액 116,061,550원중 52,227,490원에 대하여 2005.11.8. 청구인들 (이○○, 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에 대해 부과된 세액 29,015,29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이○○, 송○○(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 ○○건설이 2001.4.21.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45%에 해당하는 13,500주를 취득하였고, 2004.12.3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한 지분은 2004.7.13. 상호변경한 주식회사 ○○피알디(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45%를 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92,156,720원 및 2002~2005사업연도 법인세 23,904,830원, 합계 116,061,55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25%, 송○○ 20%)에 상당하는 52,227,490원(이○○ 29,015,290원과 송○○ 23,212,200원으로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5.11.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이○○는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처남관계인 대표이사 송○○의 부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체납법인의 납입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75,000천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없었으며, 위 납입자본금 전액을 송병의가 조달하였음은 납입자본금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 송○○은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전라북도 ○○시 ○○동 일대에서 거주하며 노래방 등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였고, 형제관계인 송○○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하였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55,700천원(2002.2.1.~2004.12.31.)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로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급여를 수령한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 별도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거주지인 전라북도 ○○에서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서울까지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체납법인의 납입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60,000천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재력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상에 주주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준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설립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 각각은 별도의 소득이 있었던 점이 사업자등록사항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송○○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송○○)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을 분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각자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할 재력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12.31. 현재 청구인들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송○○가 발행주식의 30%, 송○○의 여동생인 송○○이 감사로서 20%를, 송○○의 매제인 이○○가 이사로서 25%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체납법인의 󰡐폐쇄등기부등본 사본󰡑 및 󰡐주주명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표 > 성 명 주 소 출자금액 (천원) 지분율 (%) 대주주와의 관계 송○○ 서울 ○○구 ○○동 ○○○ 90,000 30 본인 (대표이사) 송○○ 전북 ○○시 ○○구 ○○동 60,000 20 여동생 이○○ 서울 ○○구 ○동 ○○○-○○ 75,000 25 다른 여동생의 남편 (나) 청구인 송○○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2사업연도(2002.2.1~2002.12.31)근로소득 14,600천원, 2003사업연도 근로소득 22,500천원, 2004사업연도 근로소득 18,600천원 합계 55,7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체납법인이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송○○은 1980.8.18.부터 1988.5.27.까지 서울특별시 ○○구・○○○구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1988.5.2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자(길○○, 길○○)와 함께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 일대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 송○○의 󰡐주민등록초본 사본󰡑에 나타나고, 2003.8.26.부터 2004.9.30.까지 전라북도 ○○시 ○○동 일대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 송○○의 󰡐주민등록초본 사본󰡑에 나타나고, 2003.8.26.부터 2004.9.30.까지 전라북도 ○○구 ○○동 ○○○-○○번지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중기󰡑 󰡐폐업사실증명원󰡑에 나타나며, 2005.2.21.부터 2006.2.3.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 이○○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이 ○○세무서장이 2006.10.26. 발행한 󰡐사실증명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년 재산세에 대한 과세・납부사실이 없었음이 서울특별시 ○○구 ○4동장이 2006.10.27.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법인의 직책상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부과되며, 동조 제2하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송○○와 송○○의 여동생인 송○○, 다른 여동생의 배우자인 이○○가 2004.12.31. 현재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75%에 상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의 직업 및 소득상황등을 감안해 볼 때, 이○○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 송○○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2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55,7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법이등기부 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송○○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