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712 선고일 2006.07.07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1.1부터 ○○○ 상가건물 550.77㎡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30 납기로 부과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7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5.25 청구인이 소유하는 ○○○(건물은 126.02㎡, 대지권은 16830분의 52.89,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한 후 청구인이 2006.2.10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한다는 조건으로 2006.1.10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청구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2.20 다시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체납자 압류채권 표시, 압류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내용 등을 입력하여 전자결재를 받은 후 체납자 등에게 송달하고 전산매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5년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쟁점아파트 압류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보존되어 있는 전산기록내용(압류내역)을 전산출력하면 전자이미지 서명, 전자이미지 관인, 체납액 등의 정보가 기록·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 압류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적용하여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만큼 당해 압류처분이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5조【압류조서】①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수량 품질과 소재지

5. 조서작성연월일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법 제45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49조【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는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재산압류통지서(○○○)에는 체납자인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쟁점아파트), 압류연월일(2006.2.20),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압류결정내역서에는 결재단계(담당자→계장→과장→서장)별로 전자결재한 내역이 나타나는 만큼,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압류처분상 하자(국세통합전산망 전산기록내용을 전산출력하면 전자이미지 서명, 전자이미지 관인, 체납액 등 정보가 기록·보존되어 있지 아니함)는 압류처분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