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매매사례가는 쟁점주식의 액면가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건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매매사례가는 쟁점주식의 액면가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건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10.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398,0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의 2000년, 1999년, 1998년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2.27 청구인의 장인인 안○○에게 주식회사 ○○ 보통주식 9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5,000원으로 하여 대금 4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617,740,000원(1주당 17,210원)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39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이의신청을 거처, 2006.3.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2001.12.28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김○○등에게, 청구인이 안○○, 이○○, 유○○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양도가액산정은 소홀한 사실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하도록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등 공정한 주식평가를 통해 과세되어야 한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01.12.27이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000년, 1999년 및 1998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1년, 2000년 및 1999년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17,210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1) ○○학원이 쟁점주식을 김○○ 등에게 양도한 것은 이○○이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 등은 자신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안○○ 등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는 이○○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매매사례가로 볼 수는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당시 법령에 의한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과세자료전에 2002.1.9로 전산입력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2001.12.27(청구인)인지 2002.1.9(처분청)인지 여부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로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으로 본다
○ 동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음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하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때(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 동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동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동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동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관한 판단 (가)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1.12.21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인 안○○에게 쟁점주식을 대금 470,000천원(1주당 5,000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청산은 2001.12.27에 주식명의개서와 동시에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617,740천원(1주당 17,21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학원이 2001.12.28에 김○○에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이하 “매매사례가①”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1.12.21 안○○에게 역시 1주당 5,000원(이하 “매매사례가②”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매매사례가 ①은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이○○이 ○○학원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김○○ 외 4인에게 명의개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김○○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 등은 본인들이 주식회사 ○○의 주주임을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통보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인장은 본인들의 것과 다르고 무단으로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매매사례가①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②는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은 안○○ 등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안○○ 등은 수중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매매사례가는 쟁점주식의 액면가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건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의 주가현황자료와 쟁점주식에 대한 경매공고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과 동종업종의 평균주가는 2001년에 2,020원~6,625원이고, 1주당 5,000원에 매각공고를 하였음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는 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7,21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등 공정한 주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은 그 시행일이 2005.1.1이고, 쟁점 주식의 양도일은 2001.12.27로 확인(쟁점주식의 양도일은 후술함)되는 바, 동 규정은 쟁점주식 양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계산방법의 적법성은 후술함)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관한 판단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일자는 2001. 12.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순손익액 계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을 2001.12.31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주식회사 ○○의 2001년, 2000년, 1999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가중 평균하여 17,21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전 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건 주식양도일은 2002.1.9로 전산입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안○○에게 양도한 것은 2001.1.1~2001. 12.31사업연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주식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2001.12.27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의 기재내용도 이에 부함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과세자료전에 기재된 2002.1.9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01.12.27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999년, 1998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1년, 2000년, 1999년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순손익액 계산서)한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