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자 및 금액, 거래대금의 결제일자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거래내용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거래일자 및 금액, 거래대금의 결제일자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거래내용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3.25.부터 ○○유공압이라는 상호로 자동화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정○○ 상호 ○○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90,300천원(2002년 2기분 48.300천원, 2003년 2기분 42,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액”)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정○○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0.6. 청구인에게 2002년2기 부가가치세 8,162,7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814,9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1999.3.25.부터 ○○유공압이라는 상호로 자동화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정○○으로부터 공급가액 90,300천원(2002년 2기분 48,300천원, 2003년 2기분 42,000천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0.6.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8,162,700원, 2003년 2기분 5,814,90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10.7.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수주한 ○○도 ○○군의 ○○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관련 유압유니트 및 설치공사의 제작에 필요한 철재를 정○○으로부터 외주공급받고 관련 대금은 정○○에게 지급한 정상거래임에도 쟁점매입액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은행 ○○지점계좌에서 계좌이체나 현금을 출금하는 등 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표에서와 같이 거래일자보다 3개월 전에 거래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일자 및 금액과 거래대금의 결제일자 및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부 대금결제는 현금결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인 정○○의 입금증의 금액 및 일자와 청구인의 관련 계좌의 출금액 및 출금일자가 상이하여 이 건 관련한 대금 결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2004.1.29.자 어음할인 지급금액(34,520천원)도 어음의 발행자(○○산업 김○○)가 어음 지급일(2004.1.29.) 현재 직권폐업(2003.12.26. 폐업)된 국세결손처분자로 어음을 할인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액을 정○○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이 ○○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유압유니트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정○○에게 외주 가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종합건설과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계도면의 상호가 ○○ENG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3.10.7.부터 2003.12.15.까지로, 계약일은 2003.10.7.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쟁점매입액 관련한 정○○과의 거래일자는 2002.7.30.부터 2003.12.31.까지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이 쟁점매입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이 정○○과의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3)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과 청구인간의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