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6.4.2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59,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방식에 의거 총수입금액 152,690,600원, 필요경비 144,778,731원, 소득금액 7,911,869원(소득율 5.18%)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쟁점금액 외에도 (주)○○○로부터의 매입액 25,000천원(공급가액)이 필요경비불산입되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4,770원을 결정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이 영위하는 철문, 건축부착물 재조업의 표준소득율(코드번호 ○○○)은 9%인 바,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68.61%로서 표준소득율의 7.62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한 영세한 사업자이고 당해 과세연도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66.9%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