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702 선고일 2006.07.3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2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59,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동문이라는 상호로 자동문, 도어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자료상 혐의자인 ○○○으로부터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11,850천원,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60,000천원, 계 71,8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간편장부 방식에 의거 2001.5.3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4.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5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제조업자로 개업일 이후에 자동문 등을 제조하여 ○○○상사에 대부분을 납품(2000년 매출액의 99.8%)하는 업체로서 주요 매입처인 ○○○(대표 ○○○)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매입하여 자동문을 제작한 후 ○○○상사에 납품하였는 바, 거래대금은 ○○○상사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수표, 어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이전까지는 표준소득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방식에 의거 총수입금액을 152,690,600원, 필요경비 144,778,731원, 소득금액 7,911,869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68.61%로서 표준소득율 9%(코드번호 ○○○, 철문, 건축부착물 제조업)의 762%에 달하고 허위기장비율도 66.9%에 이르며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이지 단순히 필요경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방식에 의거 총수입금액 152,690,600원, 필요경비 144,778,731원, 소득금액 7,911,869원(소득율 5.18%)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쟁점금액 외에도 (주)○○○로부터의 매입액 25,000천원(공급가액)이 필요경비불산입되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4,770원을 결정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이 영위하는 철문, 건축부착물 재조업의 표준소득율(코드번호 ○○○)은 9%인 바,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68.61%로서 표준소득율의 7.62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한 영세한 사업자이고 당해 과세연도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66.9%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