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인 바,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인 바,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8.11.17.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000-0번지 전 7,664㎡ 및 같은 동 000-0 전 2,3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5.17. ○○공사에 양도하고 2005.7.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최○○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이후인 1968.12.18.부터 최○○의 사망일 1974.7.8.까지 5년 6월 20일(쟁점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68.11.17.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5.05.17. SH공사에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1년 11월 18일과 청구인의 농업소득신고기간 3년 7월 합계 5년 6월 18일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였으나, 1994.6.13.부터 1999.9.1.까지 5년 2월 17일른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주 소 지 전입일 - 전출일 기 간 자 경 여 부
○○구 ○○동 000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1996.12.30-1968.12.17 1년 11월 18일 자경 인정
○○구 ○○동 00-00 1994.6.13-1999.9.1 5년 2월 17일 자경 제외(임대)
○○구 ○○동 00-00 2001.6.1-2004.12.31 3년 7월 1일 자경 인정 총 자경기간 5년 6월 18일
1. 청구인의 농업소득신고기간 (나) 최○○은 1968.8.27. ○○○○시 ○○구 ○○동 00번지의 00주택(대 159㎡)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사망시까지 소유하였고, 1974,7.8. ○○○○시 ○○구(현 ○○구) ○○동(번지미상)에서 사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폐쇄등기부등본 사본 및 호적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인 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5년 6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초등 ․ 중등 ․ 고등하교 취학관계로 청구인의 이모 최○○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안 최○○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며, 최○○이 사망한 1974.7.8. 이후부터 2001.5.30.까지 약 27년 동안 청구인이 이를 경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최○○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한 1966.8.27.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구에 소재한 주택 1호를 취득하여 1974.7.8. 사망시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같은 구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기간 동안 최○○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인정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1년 11월 18일과 청구인의 경작기간 3년 7월의 총 경작기간 5년 6월 18일만으로는 조세제한특례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