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본인의 통장을 제시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고, 과세처분 분석자료의 내용에 대해 잘못이 있음을 항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단순히 본인의 통장을 제시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고, 과세처분 분석자료의 내용에 대해 잘못이 있음을 항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
청구인은 1999.1.4.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기타인쇄업을 개업하여 2005.7.29. 법인전환과 함께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에 50,166천원, 2002년 2기에 150,430천원, 2003년 1기에 30,386천원, 2003년 2기에 40,3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통보받아, 2006.4.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606,2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0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가액, 가공매입액 및 실지거래 주장하는 금액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기 별 신 고 액 가공매입액 청구인 실거래주장금액 매 출 매 입 합 계 3,431,139 2,310,312 271,336 256,316 02.1기 735,851 443,890 50,166 02.2기 1,490,346 995,993 150,430 소 계 2,226,197 1,439,883 200,596 169,992 03.1기 514,697 362,562 30,386 03.2기 690,245 507,867 40,354 소 계 1,204,942 870,429 70,740 86,324 (나) 청구인은 2002년~2003년까지 매출장과 매입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납품한 물건 목록과 그에 대응하여 매입처 및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271,336천원이나 그 중 실지거래한 금액은 256,316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처분청이 전산입력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청구주장 실거래액
① 계좌 송금액
② 기신고 세금계산서
③ 현금 출금
④ 우진 마스타
⑤ 친인 척추정
⑥ 개인 송금액
⑦ 기타 합 계 256,316 257,244 89,848 70,156 21,852 10,615 34,423 30,350 2002 169,992 166,811 55,217 50,096 9,092 10,101 20,209 22,096 2003 86,324 90,433 34,631 20,060 12,760 514 14,214 8,254 위 표에서 청구금액중 계좌송금액 내역(①)은 2년간 264회로 금액은 282,968천원이나 그 금액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면 실거래 계좌송금액은 257,244천원이며, 계좌입금처의 상호 및 이름을 기신고한 세금계산서 합계표(②)의 내역과 대사한 바, 58개업체 89,848천원이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가공제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현금출금(③)은 25회에 70,156천원이나 출금별로 지급된 곳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금액(④)은 가공자료 수취를 위한 수수료 및 금융증빙 등을 만들기 위하여 송금한 금액이며,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양○○, 양○○, 양○○에 대한 송금액 1,524천원 및 양○○에게 송금한 10,000천원(⑤)은 가족간 송금으로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며, 개인 52명에게 송금한 금액 34,323천원(⑥)은 받는자의 성명만 통장에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기타(⑦) 30,350천원은 계좌송금내역만 나타날 뿐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거래의 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납품물건의 목록, 개별원가 항목등을 분석한 자료 및 금융거래 자료(통장사본)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계약서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여 실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단순히 본인의 통장을 제시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를 분석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분석자료의 내용에 대해 잘못이 있음을 항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