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도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이 쟁점 아파트보다 30,000천원이나 더 높게 고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비록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되었다 하더라도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ㆍ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증여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도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이 쟁점 아파트보다 30,000천원이나 더 높게 고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비록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되었다 하더라도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ㆍ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5.10.20. 청구인에게 한 2004.12.1. 증여분 증여세 13,603,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12.30. 신설)
(1)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 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아파트는 층수 및 주변환경이 달라 매매가액은 물론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도 상이하므로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동ㆍ호수, 증여(매매)일, 증여당시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나) 2003.12.30. 신설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단지ㆍ같은동ㆍ같은평형으로서 보수 또는 구조변경 여부 등을 불문하더라도 층 및 방향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같은단지ㆍ같은동ㆍ같은평형이라 하여 무조건 유사매매사례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쟁점 아파트는 25층 건물 중 24층으로 고층이고, 주변이 아파트 및 건물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층수 및 조망권 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유사매매사례아파트는 18층으로 쟁점 아파트에 비하여 비교적 저층이고, 바로 옆에 작은 산이 위치하여 층수 및 조망권 등이 쟁점 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할 수 있고, 이건 증여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도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이 쟁점 아파트보다 30,000천원이나 더 높게 고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비록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되었다 하더라도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ㆍ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