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다단계후원금에 대한 실지귀속자

사건번호 국심-2006-서-1694 선고일 2006.06.30

청구인 전처명의로 지급된 다단계후원금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3.19.부터 현재까지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前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001년도중 청구인의 전처인 김○○○에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11,69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업소득 자료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실지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6.3.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43,38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과 2000년말부터 별거중이었고, 김○○○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청구인의 사업권을 김○○○에게 넘겨주고 동 사업의 후원수당 증가를 위해 회원가입활동만 도와주었을 뿐, 쟁점금액은 김○○○과 김○○○의 母가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발생처인 청구외법인은 부부단위로 회원을 관리하고, 부부중 대표로 신고한 사람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조서상의 소득자료는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김○○○은 1999.7.8. 출국하여 2002.2.26. 입국하였고, 2001.1.12.~2002.2.12.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소득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1.1.8. ○○○지점에 김○○○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이 개설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관리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지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전처 명의로 지급된 다단계 후원금에 대하여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급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도중 쟁점금액을 김○○○(580204-12011326)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고 있고, 2001.1.12.~2002.2.12. 기간을 제외한 전후는 청구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부부단위로 회원을 관리하고 부부중 대표로 신고한 사람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급조서상의 소득자료는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김○○○은 1999.7.8. 출국하여 2002.2.26.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이 입금된 김○○○ 명의의 ○○○ 계좌○○○는 청구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한 후 개설하였고, 쟁점금액은 2001년도중 ○○○지점에서 CD기를 통하여 총 31회에 걸쳐 인출되었음이 금융기관의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김○○○의 언니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 모르게 김○○○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이체시킨 것으로서 김○○○은 당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쟁점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에 다닌 적도 없다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소득발생처인 청구외법인은 부부단위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고 지급조서상의 소득자료는 부부회원중 대표로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김○○○은 1999.7.8.출국하여 2002.2.26.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이 입금된 김○○○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지점에서 31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계좌개설을 한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