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복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92 선고일 2006.12.12

당초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상의 금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금액은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98,850원의 부과처분은 동 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처 및 세금계산서매출처가 일치하는 59건 24,065,800원(공급대가, 별지참조(생략))을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코리아라는 상호로 화장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5.7.13.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124,051,600원(공급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분 봉사료 315,000원)으로 하고, 그 중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 68,562,200원(공급대가)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함께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 55,174,400원(공급대가)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을 111,035,000원 보고, 그 중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공제로 신고한 68,562,200원을 제외한 42,472,800원(공급대가)을 신용카드매출누락(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2.2.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98,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 발행한 신용카드발행매출금액을 카드사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카드사별 신용카드발행금액 내역> 카드사별 건 수 발행(매출)금액(원) 비고

○○카드(아메리칸) 7 4,664,000

○○카드 47 15,109,000

○○카드 70 17,809,200

○○카드 45 12,318,000

○○카드 16 5,265,000

○○카드 198 60,536,100 계 383 115,701,300 청구인은 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중 세금계산서 발행과 중복 되는 부분이 있는 바, 세금계산서와 일부 금액이 중복되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 102건 35,138,200원과 세금계산서와 전액 중복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 49건 19,636,200원, 계 54,774,400원(151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과소신고(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수기 작성한 것으로 카드소유자의 성명 부분이 훼손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94.6%),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출금액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와같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신용카드의 소유자 및 서명, 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동일 매출 건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복분 54,774천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2004.2기)> (단위: 원) 구 분 신고 경정 증감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34,216,861 171,887,578 62,329,283 272,830,578 171,887,578 100,943,000 38,613,717

• 38,613,717

① 매출세액 23,421,685 27,283,057 3,861,372

② 매입세액 1,787,988 1,787,988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금액 등

③ 공제세액 68,562,200 685,622 111,035,000 1,110,365 42,472,800 424,743

④ 기납부세액(①-②-③+신고가산세)

• 가산세 26,175,919 5,227,844 26,175,919 5,890,068

• 662,224 결정(고지)세액

• 4,098,853 4,098,853 (나)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단위: 원)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현황

⑤ 합계

⑥ 부가가치세 과세분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⑨의 금액)

⑦ 부가가치세 면세분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⑫의 금액)

⑧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⑮의 금액) 124,051,600 123,736,600

• 315,000 세부 내용 (1)부가가치세 과세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봉사료 제외)

⑨ 소계(⑩+⑪)

⑩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

⑪ 세금계산서 교부와 함께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 123,736,600 68,562,200 55,174,400

(2) 부가가치세 면세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봉사료 제외: ⑫ 없음)

(3)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

⑮ 소계(󰊉󰊘 + 󰊉󰊙) 󰊉󰊘 부가가치세과세분 봉사료 󰊉󰊙 부가가치세 면세분 봉사료 315,000 315,000

• (다) 청구인은 위<표3>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과세분 신용카드매출금액을 123,736,600원(공급대가)으로 하고, 그 중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68,562,200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62,329,283원), 세금계산서교부와 함께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55,174,400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용카드회사들이 통보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을 111,035,000원(공급대가)으로 보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교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로 신고한 55,174,4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로 신고한 68,562,200원만을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인정하여 42,472,800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38,613,717원)을 과소신고(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당초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분을 151건 54,774,400원으로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이 일부만 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자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매출명세서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51,084,400원 중 71건 27,941,800원은 세금계산서교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하였으므로 27,941,800원(공급대가)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표4> 참조). <표4: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중복분 관련> (단위: 원) 구 분 신용카드매출금액 세금계산서 중복분 당초 신고 123,736,600 55,174,400 처분청 결정 111,035,000 0 청구인 당초 주장 115,701,300 54,774,400 청구인 주장 변경

• 27,941,800

(2)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로 신고한 54,774,400원 중 27,941,800원을 세금계산서 교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신용카드소유자의 성명부분이 훼손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발행일자 및 매출금액은 물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카드소유자(매출처)가 일치하는 것과,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은 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카드소유자(매출처)가 일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 이내에 속하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금지급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대금지급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인 점에 비추어,

③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출일이 서로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카드소유자(매출처)가 일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과 같거나 그 이내인 신용카드매출금액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과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매출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별지와 같이

① 의 경우가 7건 3,009,000원,

② 의 경우가 6건 5,013,000원,

③ 의 경우가 46건 16,043,800원, 계 59건 24,065,800원으로 확인되는 바, 동 금액(24,065,800원, 공급대가)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금액은 이 건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