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한 직원에게 교육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고, 유학 후 복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인건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유학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한 직원에게 교육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고, 유학 후 복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인건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6.4.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23,182,130원, 2000사업연도분 18,798,910원, 2001사업연도분 28,764,930원, 2002사업연도분 19,419,270원, 2003사업연도분 24,444,360원, 2004사업연도분 25,415,17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73,183천원을 기타사외유출로, 183,901천원을 이○○에 대한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1999~2001사업연도에 이○○에게 부당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73,183천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이○○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하고,
2. 2001~2004사업연도에 이○○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183,901천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4.3.22. 개업하여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9년 8월~2001년 4월 중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 이○○에게 교육훈련비 45,583천원과 급여 27,600천원 합계 73,183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부당지급하고, 2001~2004사업연도에 부회장 이○○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하여 급여 183,901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6.4.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23,182,130원, 2000사업연도 18,798,910원, 2001사업연도 28,764,930원, 2002사업연도 19,419,270원, 2003사업연도 24,444,360원, 2004사업연도 25,415,17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쟁점①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쟁점②금액은 이○○에 대한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1) 이○○은 1998.7.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대리로 재직하고 있던 중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청구법인은 회사의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쟁점①금액을 지원하였음이 이○○이 유학 직전부터 유학종료직전인 2001.4.11.까지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 1999.8.25.부터 2001.5.18.까지 미국의 ○○대학에서 MBA과정을 이수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이○○이 유학 종료후 청구법인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처음부터 청구법인에 복귀할 의사없이 사실상 퇴직하였음에도 교육훈련비와 급여를 부당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본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소득처분을 이○○에 대한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여 이○○에게 쟁점①금액을 지원하였을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쟁점①금액을 손금 계상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법인세 중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과세된 당연 무효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부회장 이○○는 백화점 개점준비와 건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약 2시간동안 백화점 개점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출근한 직원에게 매장을 인계한 후 본인의 사무실인 지하 방재실에서 주차장 및 건물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가 하루 2시간씩만 근무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급여를 하루 2시간분만 인정한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한다.
(1) 이○○은 청구법인의 회장 이○○의 막내아들로서 1999년 8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1999년 1~8월 중 지급한 급여 660만원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999년 8월이후 1999년말까지 지급한 급여 6백만원을 비롯한 쟁점①금액을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 및 교육훈련비 부당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①금액은 이○○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는 직원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장부를 작성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는 청구법인의 회장 이○○의 장남으로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 조사자가 1층 및 2층의 판매담당 직원 및 주차담당 직원에게 이○○의 출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이○○의 연봉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 내용도 각 사업연도별로 일치하지 않는 등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가 매일아침 약 2시간동안 출근하여 백화점 개점을 위한 준비작업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금액을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는 직원에게 부당지급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이에 대한 소득처분 및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하여 과다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 및 교육 ․ 훈련비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차.(생략)
○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여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3.22. 개업하는 ‘골프용품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납입자본금은 233,330천원(총 발행주식 23,333주)이며, 대표이사 이○○가 발행주식총수의 22.86%에 해당하는 주식 5,334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의 처 정○○이 2.14%인 500주를, 이○○의 형 이○○가 27.86%인 6,500주를, 이○○의 처 유○○가 2.14%인 500주를, 이○○의 부 이○○이 7.86%인 1,833주를, 이○○의 누나 이○○가 12.15%인 2,833주를, 그 밖에 이○○의 친족 3인이 25%인 5,833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의 업무는 이사겸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이○○이 총괄하고 있고, 이○○의 장남 이○○가 이사 겸 부회장으로, 차남 이○○가 대표이사로, 장녀 이○○와 사망한 아들의 처인 김○○가 이사로, 이○○의 처인 정○○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경영법인이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01~2004사업연도) 성 명 관 계 출생연도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회사내 직책 이○○ 본인 1960 5,334, 22.86 대표이사 정○○ 처 1967 500 2.14 감사 이○○ 형 1945 6,500 27.86 이사(부회장) 유○○ 형수(이○○의 처) 1947 500 2.14
• 이○○ 부(父) 1922 1,833 7.86 이사(회장) 이○○ 매(누나) 1957 2,833 12.15 이사 김○○ 형수(사망한 형) 1949 500 2.14 이사 이○○ 친족(김○○의 아들) 1975 4,833 20.71 (이사) 이○○ 친족(김○○의 딸) 1977 500 2.14
• 합계 22,333 100.00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규모를 보면, 대지 2,471㎡에 세워진 지상 5층, 지하 2층의 건물(건물연면적 6,702.55㎡)중 1~2층은 골프용품 매장으로, 지하 1~2층은 주차장과 방제실 등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고, 3~5층은 임대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임원 5~6명이고, 근무직원은 평균 21~24명 수준이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은 이○○ 회장의 막내아들로서 1998년 3월 ○○대학교을 졸업하고, 1998.7.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대리로 재직하던 중, 1999.8.25.부터 2001.5.18까지 미합중국으로 유학하여 ○○대학에서 MBA과정을 이수하였으며, MBA학위 취득후 ○○전자주식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워싱턴 현지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4.11.자로 이○○이 청구법인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등을 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1999년 8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①금액의 지급내역 및 처분내용 지급시기 지급액(천원) 지급과목 처분내용 손금부인사유 소득처분 1999.1~7월 (6,600) 급여 (실제근무 인정)
• 1999.8월 30,000 교육훈련비 지급근거 없음 기타 사외유출 1999.8~12월 6,000 급여 실제근무 안함 기타 사외유출 2000.8월 15,583 교육훈련비 지급근거 없음 기타 사외유출 2000.1~12월 15,600 급여 실제근무 안함 기타 사외유출 2001.1~4월 6,000 급여 실제근무 안함 기타 사외유출 합계 78,183 (다) 청구법인은 중소법인으로 직원에게 유학비 등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갖추고 있지 아니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먼저, 쟁점①금액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회사의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이○○에게 교육훈련비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직원에게 유학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 근무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한 이○○에게 교육훈련비와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이 회사의 경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MBA과정을 이수하기는 하였지만, 유학종료후 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처음부터 이○○이 회사에 복귀할 위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이○○은 유학 직적에 사실상 퇴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부당지급액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이 건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귀속자가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같은 호 라목에서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호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데, 쟁점①금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심 2004서 4100, 2005.1.19 참조).
2.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법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고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도 1851, 2004.9.24., 대법원 98도667, 1999.4.9.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실상 퇴직하여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에게 구체적인 지급 근거규정 없이 학자금과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동 금액을 지원하였을지 의문인 점, 이○○이 유학 종료후에도 청구법인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회사에 다시 복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쟁점①금액을 지원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 쟁점①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각사업연도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의 지급한도액’을 정하고, 그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한 다음, 각 임원별로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 왔는 바, 각사업연도 정기주주초회 의사록(매년 3월 의결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여 보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의 지급한도액은 2001사업연도 4억원, 2002사업연도 5억원, 2003사업연도 6억원, 2004사업연도 6억5천만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별도의 연봉계약에 의한 각 임원별 실제 급여 지급액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각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단위: 천원) 성 명 직 책 급여지급액 비고 2001 2002 2003 2004 합계 이○○ 회장(이사) 70,000 91,849 122,760 126,666 407,275 지급액 이○○ 부회장 (이사) 52,500 60,613 60,000 63,333 236,446 지급액 40,833 47,143 46,666 49,259 183,901 부인액 (쟁점②금액) 11,667 13,470 13,334 14,074 52,545 인정액 이○○ 대표이사 52,500 75,173 95,520 103,333 326,483 지급액 이○○ 이사 52,500 62,613 72,000 78,000 265,113 지급액 부인액(불복안함) 20,000 김○○ 이사 52,500 57,613 60,000 63,333 233,446 지급액 20,000 부인액(불복안함) (나) 처분청은 이 건 이○○의 근무실태를 조사하면서, 1~2층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담당 직원 및 주차담당 직원에게 이○○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하고, 이○○가 애주가로서 만취한 상태에서 고객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 회장이 이○○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는 탐문조사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분장내역이 아래 <표4>와 같다고 보고(법인이 작성한 업무분장표는 없음), 이○○가 무인경비해제 및 백화점 개점준비업무 종료후에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은 이○○에게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비하여 쟁점②금액 상당의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는 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표4>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업무분장 내역 성 명 직책(직함) 업무분장 내역 처분청 조사 청구법인 주장 이○○ 이사(회장) 청구법인의 업무전체를 총괄하며, 이○○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거래처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이○○ 이사(부회장) 새벽 5~6시경에 출근하여 매장을 개방하고, 오전 7~8시경 모 박○○에게 인계한 후, 사업장 옆 주소지로 퇴근함 새벽 5~6시경에 출근하여 매장을 개방하고, 오전 7~8시경 모 박○○에게 인계한 후, 지하1층 방재실에서 주차관리 및 건물관리업무 담당 이○○ 대표이사 청구법인의 매출업무 총괄, 사업장 건물관리 총괄(임대차 포함, 임대료 수수 및 수선 기타업무는 재정부장이 담당), 전산총괄 청구법인의 매출업무 총괄, 임대관리 총괄(임대료 수수 및 수선 기타업무는 재정부장이 담당),전산총괄 김○○ 이사 1층 매장의 골프용품 판매담당 총괄 이○○ 이사 2층 매장의 골프용품 판매담당 총괄 박○○ 이○○의 처 이○○의 처로 오전 7~8시경에 출근하여 이○○로부터 매장을 인수하고, 매장의 재고관리, 청소상태, 위생관리업무담당 (다) 위 조사내용 등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이○○가 청구법인에서 하루 2시간씩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급여 지급액 중 7/9(1일 근무시간 9시간 중 2시간분만 인정)에 해당하는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가 개점준비 업무 종료후에도 자신의 사무실인 지하 1층의 방재실로 가서 지하 주차장 및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회사의 무인경비 신호발생현황, 방재실에 설치된 이○○의 사무실 사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연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인경비 신호발생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일아침 5~6시경에 무인경비를 해제하였다가, 주로 저녁 19:40경(때로는 21:00경)에 무인경비를 세트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가 매일 아침 5~6시경에 회사에 출근하여 무인경비 해제와 개점준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이○○의 출근여부를 확인하였다는 1~2층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담당 직원 및 주차담당 직원이나 그 밖에 탐문조사에 응하였다는 직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탐문조사에 근거하여 이○○가 아침 일찍 출근하여 약 2시간동안 백화점 개점 준비업무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2004년 당시 만 59세인 이○○가 다른 직업을 가졌다거나 근무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보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백화점의 판매담당직원이나 주차담당직원은 주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을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가 나머지 시간동안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이○○의 연봉계약서상의 싸인이나 날인된 인장이 연도별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와 실제 연봉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매년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의 연봉 상한액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있어 각 임원별로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급여 지급액이 다른 임원의 급여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거나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는 보여지지는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