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적출된 쟁점 금액이 기신고 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83 선고일 2006.09.27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이 기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7. 개업한 이래 도・소매업(사무용가구) 및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정△△와 칸막이 공사 등을 하고 공사대금 41,522,5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5.12.1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86,29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89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보험대리점을 개설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사의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할 목적으로 사무실 인테리어 및 비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관행이 있으며, 비용을 지원한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과 계약이 해지될 경우 비품 등을 보험회사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바, 2004년 2월~11월 기간동안 정△△의 보험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사무실 공사 및 파티션 납품을 공급가액 41,521,900원에 하기로 하였으나, 정△△가 보험대리점 개설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지원사인 각 보험회사에 공급가액 32,753,6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였으며, 일부 정△△가 부담하기로한 8,768,858원은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대리점 개설허가도 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정확한 과세근거도 없이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정△△ 앞으로 발행하지 않은 것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오해하여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출된 쟁점금액 중 32,753,642원은 각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각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정△△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8,768,858원은 용역의 제공이나 시설물을 납품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므로 중단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야야 하며, 공사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2005년 11월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도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약(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정△△와 칸막이 공사 등을 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2월~11월 기간동안 정△△의 보험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사무실 공사 및 파티션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정△△가 보험대리점 개설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각 보험회사에 공급가액 32,753,6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였으며, 정△△가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8,768,858원 상당액은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보험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상품매출, 2004.1.9.부터 2006.12.6.까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각 보험회사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공급자 세 금 계 산 서 내 역 공급받는자 발행일 금액(공급가액) 품 목 청구 법인 ‘04. 2.10. 3,400,000 파티션

○○○화재보험(주) ‘04. 3.11. 1,127,280 칸막이비용

○○화재(주)○○지점 ‘04. 3.11. 1,136,360 칸막이

○○화재(주)○○지점 ‘04. 5. 4. 1,136,360 칸막이

○○화재(주)○○지점 ‘04. 5.28. 1,136,370 실내장식

○○화재(주)○○지점 ‘04. 9.13. 1,890,000 사무실이전공사

○○화재(주)○○지점 ‘04.10.25. 5,345,454 파티션납품

○○화재(주)○○고객프라자 ‘04.11.16. 17,581,818 장교팀 비품

○○화재(주)○○지점 합계 32,753,642 (나) 청구법인이 위 (가)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발행한 견적서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수신자 일자 금액 내 용

○○화재(정△△팀장) ‘04. 2. 16. 18,700,000 콜센터내 파티션 견적의 건 (주)○○(정△△팀장) ‘04. 3.30. 2,480,000

○○동 칸막이 철거 및 설치 (주)○○(정사장님) ‘04. 5. 31. 499,800

○○동 5층 파티션 외 (주)○○(정사장님) ‘04. 9. 30. 5,545,000 파티션 견적의 건 (주)○○(정사장님) ‘04. 11. 1. 12,760,800

○○파티션외 견적의 건 (주)○○(정사장님) ‘04. 11.23. 3,736,100

○○동 파티션외 견적의 건 43,721,700 (다) 세무조사 당시인 2005.11.7.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화재 재직 당시 관리팀 팀장 정△△와 거래함에 있어서 보험대리업을 창설함에 있어 2004.3월~10월중 파티션 납품 및 사무시 공사를 청구법인이 실행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정△△와의 대리점 개설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법인설립이 안되는 관계로 공사대금 41,522,500원의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견적서를 보낸 곳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곳이 상이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견적서의 발행일자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보면 일자, 공급시기, 금액, 설치장소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그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화재 ○○지점에 17,58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2004년 제2기에 ○○화재 ○○지점에 총 40,11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17,58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정△△가 보험대리점 개설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각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는 여러 보험회사와 관련이 있고 또한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2005.11.7.)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기 신고한 금액에 32,753,6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나머지 부분인 8,768,858원은 정△△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중단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어느 납품처가 동 금액과 관련이 있는지는 물론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