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81 선고일 2006.07.21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부가세가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6월~2004년 4월 기간동안 ○○시 ○○○ 소재 주택 6세대(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재건축을 시행하고 같은 번지에 국민주택 규모이하(48.12㎡~64.89㎡)의 주택 8세대(201~502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호~402호 6세대는 종전주택 소유자인 유○○○외 5인에게 분양하고 세대당 건축비로 각각 36백만원(김○○은 30백만원), 합계 21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2세대(501호, 502호)는 건축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아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10월경 탈세제보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재건축하고 미등록건축업자임에도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 하여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수령한 공사부담금 210백만원 및 대물변제로 받은 501호, 502호의 시가상당액 233백만원, 합계 443백만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29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시공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에도 청구인이 미등록건설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은 415백만원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377,272,727원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법,주택법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미등록업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공사비조로 수령하여 매각한 501호의 처분가액이 115백만원, 502호는 90백만원임을 주장하나 실제 확인된 계약서상의 501호 처분가액은 143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액을 443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미등록사업자가 건축한 85㎡(25.7평)이하의 다세대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사비로 받은 501호의 시가를 143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ࡒ공급가액ࡓ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6) 주택법시행령 제3조 【주택의 규모】

① 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미등록 건축업자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비록 미등록건설업자이나,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주가 직접 건축한 것으로 하여 당초 6채인 빌라를 재건축한 후, 8채를 준공하였고 공사대금으로 건축주의 공사부담금 210백만원과 빌라 2채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위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 또는 분양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항 제4호 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는 국민주택 및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예외규정으로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민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자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예외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4)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은 501호의 시가를 143백만원이 아닌 115백만원이므로 공사금액이 41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쟁점주택중 공사비조로 대물변제받은 501호의 시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501호의 거래가액이 143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현지확인 세무조사시 징취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501호의 분양가액이 115백만원임을 주장만 할 뿐,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501호의 시가는 143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중 공사비조로 대물변제받은 501호의 가액을 143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