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76 선고일 2006.09.18

원천징수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4.4.16. 퇴사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청구인의 2004년(2004.1.1~2004.6.14.)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1~2004.6.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로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955.440원이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0” 원으로 차액 955,440원(이하 “쟁점환급세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환급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인○○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3.10. ○○세무서장으로부터 3,917,000원을 환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세액 955,440원을 환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2005.5.25.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시 쟁정환급세액을 환급신고하여 처분청은 쟁점환급세액을 2005.6.30. 청구인에게 환급통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으로 환급받은 부당환급이라 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7,9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6월에 청구외법인을 퇴사하고 퇴사월까지의 2004년도 급여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2005년 6월에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환급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지급조서에 따르면 2004년 6월 중도퇴사시 연말정산한 결과 소득세 월별 기납부세액 955,440원, 결정세액(0원), 환급할 세액 955,440원으로 확인되며, 2005년 5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환급받았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청구인)에게 발생한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았으나 근로소득자(청구인)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자(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환급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동 환급신고 금액을 환급하였다가 이중환급에 해당한다하여 환급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근로소득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다음 청구인이 다시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이중환급에 해당하여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2004년도에 매월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2005.3.1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3,917,000원을 환급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2005.5.25.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환급세액을 환급신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세액을 2005.6.30. 환급해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가의 징세권을 행사하는 자이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직접적인 법적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하여 징수된 세액이 납부된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원친징수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이 건 경우 청구인)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여 2005.3.10. 3,917,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세액을 잘못 환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세액을 잘못 환급하였다가 동 환급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