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74 선고일 2006.10.13

값싸고 부피가 커서 운반하기 어려운 재화를 원거리 사업자인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구매하면서 1회 거래로는 믿기 어려운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에서 주식회사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중에 경기도 ○○ 소재하는 주식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79,4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06.2.9.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171,8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법인세는 결손으로 산출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대학교 동물병원 신축공사에 투입할 스티로폴 및 합판을 (주)○○으로부터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재료비 투입예정액은 1,378백만원이었으나 원가절감으로 971백만원을 투입한 사실이 ○○대학교 동물병원 신축공사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현장별 원가명세서(건축, 토목,설비), 현장별 매출장, 매입장 및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스티로폴 및 합판을 (주)○○으로부터 87,351천원을 매입한 사실이 ○○은행 통장사본 및 입출금현황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주)○○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주)○○이 2001.1기~2004.1기 과세기간 중 주고받은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98%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01년 제2기에는 100% 가공세금계산서) 사실이 확인되고, 제출한 거래증빙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대금지급일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실제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게 소명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결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 없음)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대학교 동물병원 신축공사시 건물벽체공사에 필요한 스티로폴 및 합판을 (주)○○으로부터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현장별 원가명세서, 현장별 매출장, 현장별 매입장을 제출하고, 결제대금 지급 근거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사본 및 입출금현황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학교 동물병원 신축공사 시공내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외에 재료비로 971백만원을 투입하였다는 내용과 재료비 중 스티로폴과 합판 구입대금 79백만원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출금액이 (주)○○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수로 보기 어려운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2001.1기~2004.1기에 수취한 총 매입세금계산서 3,239백만원 중 3,187백만원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대학교 동물병원 신축공사를 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원가를 절감한 사실과 공사를 실시하면서 스티로폴과 합판 등을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값싸고 부피가 커서 운반하기 어려운 스티로폴, 합판을 원거리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면서 1회 거래로는 믿기 어려운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그 원거리 사업자인 (주)○○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거의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사업실적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스티로폴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 산출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