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을 우회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각 매입처에게 금지금 실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금지금을 우회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각 매입처에게 금지금 실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 진술기재 문답서(2005.1.13.)에는 유○○ 본인 불입금 1억5,000만원 전액은 김○○(○○의 대표이사이자 유○○의 처남)가 유○○의 명의를 차용하여 출자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및 금지금 거래에 관한 제반업무는 김○○가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김○○ 진술기재 각 문답서(2005.1.6. 및 2005.1.25.)에는 청구법인의 설립, 금지금 매입․수출․대금결제 등 제반업무를 김○○가 총괄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경위에 대하여 수출의 경우 내수판매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관계로 판매마진이 많이 남게 되나, 김○○ 운영의 ○○이 직접 수출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만큼 자금조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자금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금지금을 수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지방 국세청장이 2004.8.31.부터 2005.7.19.까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 중 ○○에 대한 매입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의 매입처 ○○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는 ○○로부터 송금 받은 매입대금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 실 운영자인 이○○에게 지급하였으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의 매입처 ○○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골드는 ○○로부터 송금 받은 매입대금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 실 운영자인 이○○ 또는 김○○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 중 ○○ 및 ○○에 대한 매입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기 업체들의 매입처는 ○○ 및 주식회사 ○○인 바, 주식회사 ○○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대표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임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김○○ 등이 금지금을 우회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유○○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각 매입처에게 금지금 실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