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70 선고일 2006.09.04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8.12.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①”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8.10.10. 미국으로 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2.12.28.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이하 “쟁점아파트②”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쟁점아파트②는 2004.4.23.에, 쟁점아파트①은 2005.4.4.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아파트①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하여 2005.5.16. 기 납부한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97,453,320원을 감액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일 때 1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된 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후 거주자일 때 취득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2005.10.6.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행정법원(2004구단1295) 및 서울고등법원(2005누4436)에서는 “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 할 때 국외이주 당시 국내에 몇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규정이 없고, 국내에서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는데도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내보유주택 중 최종 양도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가 비과세 적용에 대해 국외 이주 당시 보유한 국내주택 1채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문제로 봐서 실제 취지가 2채이상 보유자를 폭넓게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을 뿐, 해외이주 후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년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쟁점아파트②)을 2002.12.28. 취득하여 2004.4.23. 양도한 사실이 있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①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자가 거주자일 때 취득한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추후 이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법위】

② 영 제154조 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을 뿐, 해외이주 후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한 명시는 없으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아파트① 및 쟁점아파트②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소유자 주소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취득일 양도일 소유자 주소 쟁점아파트① 1996.9.10 2005.4.4. 1992.3.3 국외이주로 국내주소는 말소 쟁점아파트② 2002.12.28. 2004.4.23.

(3) 청구인의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 국내 체류기간은 1992.1.5.부터 이고, 1998.10.10. 미국 이민으로 쟁점아파트①의 양도일인 2005.4.4. 현재에는 비거주자이며, 다른 주택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또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장기간이 지난 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2004서1853,2004.10.11.같은 뜻임). 그렇다면, 거주자인 때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998.10.10. 비거주자가 된 후 6년 이상 지난 뒤에야 동 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쟁점아파트①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