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리비를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수리비를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4.4. ○○○시 ○○○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4.8. 설○○○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시 ○○○ 소재 주택과 도 ○○○ 소재 주택을, 청구인의 아들로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이○○○이 ○○○시 ○○○ 소재 ○○○를 각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76,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2006.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은 2003.4.8. 쟁점주택을 설○○○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4주택을 보유중임에도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를 위하여 이○○○에게 쟁점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수리비는 쟁점주택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명의의 ○○○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2.7.5.~2003.5.10.중 이○○○에게 1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이○○○도 위 기간 중 청구인에게 57,4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 기간 중 이○○○은 일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건설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이○○○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수리비로 위 금원을 송금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하자보수공사시방서, 공사견적서, 공사비지급명세서, 이○○○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수리비를 쟁점주택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리비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