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68 선고일 2006.08.22

쟁점수리비를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4. ○○○시 ○○○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4.8. 설○○○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시 ○○○ 소재 주택과 도 ○○○ 소재 주택을, 청구인의 아들로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이○○○이 ○○○시 ○○○ 소재 ○○○를 각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76,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2006.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시설이 매우 노후되었음을 알게 되어, 2002.4.1.경부터 2003.3.경까지 이○○○과 쟁점주택의 수리를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리비로 140,000,000원(이하 “쟁점수리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수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리비를 쟁점주택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은 140,000,000원으로 당초 제출한 도급계약서상의 70,000,000원과 내용이 상이하고, 이○○○이 작성하였다고 추가 제출한 거래명세서(거래금액 140,000,000원)도 역시 당초 제출된 거래명세서(거래금액 115,100,000원)와 거래금액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믿기 힘들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또한 이○○○ 명의의 통장을 보면 이○○○은 청구인에게 2002.10.29.부터 2003.1.27.까지 56,4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이○○○ 사이의 금융거래는 공사대금의 지급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사인간의 소비대차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리비를 쟁점주택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8. 쟁점주택을 설○○○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4주택을 보유중임에도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를 위하여 이○○○에게 쟁점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수리비는 쟁점주택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명의의 ○○○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2.7.5.~2003.5.10.중 이○○○에게 1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이○○○도 위 기간 중 청구인에게 57,4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 기간 중 이○○○은 일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건설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이○○○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수리비로 위 금원을 송금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하자보수공사시방서, 공사견적서, 공사비지급명세서, 이○○○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수리비를 쟁점주택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리비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