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3중1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경위
- 가. 청구법인은 2001.11.15. 개업하여 피혁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로부터 공급가액 211,748,025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0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동 과세기간에 OOOO에 공급가액 76,429,135원의 세금계산서 6매 및 주식회사 OO에 공급가액 29,979,12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OOOO과 주식회사 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9.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645,74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254,09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2006.1.19. 동 심판청구(OO OOOOOOOOO)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청구외 박OO로부터 공급받은 금액 211,748,025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OOOO 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76,429,135원, 주식회사 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29,979,120원 합계 106,408,255원을 매출거래가 있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 바.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1)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청구외 박OO로부터 공급받은 금액 211,748,025원을 손금산입한 결과 법인세 16,595,635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고, (2) 청구법인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계산시 OOOO 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76,429,135원과 주식회사 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29,979,120원 합계 106,408,255원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부가가치세 11,945,380원을 증액 경정결정하여 2006.2.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판단 청구법인이 2005.3.24.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06.1.19.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법인세를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 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