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서-1665 선고일 2006.10.23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을 하는 자로 2005.1기 과세기간에 (주)○○리모델링건설(○○시 ○○구 ○○동 ○○, 건축물조립공사 및 리모델링공사, 대표이사 김○○, 이하 “○○리모델링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시기 2005.4.29., 공급가액 332,029,545원, 세액 33,202.955원, ○○동현장 공사대금,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 33,202,955원을 공제받고자 2006.1.6.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2.8.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2005.4.29.)와 다른 과세기간(2005.2기 예정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경과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용역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거나 이에 속하지 않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는지를 불문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불공제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건축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연지급하자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득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벗어나 지연수취하게 되었을 뿐, 청구인은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들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2005.4.29.)와 다른 과세기간(2005.2기 예정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리모델링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수취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리모델링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는 54번이고, 일련번호가 33번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5.8.12.이며, 일련번호가 38번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5.9.12.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2005.4.29)와 다른 과세기간에 수취(2005.9.12.이후)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동현장 공사대금에 대한 잔금지급을 지연하자 ○○리모델링건설이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득이 공급시가가 속한 과세기간을 벗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을 뿐, 청구인은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들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가가 속한 과세기간을 벗어나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부3358, 2005.2.3., 대법 2002두5771, 2004.11.1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