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에 대한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64 선고일 2006.12.20

청구인이 당초 신고안내문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 가. 청구인은 보험가입자의 모집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2004년도 중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 117,377,615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5년 5월 중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업종코드(940906)에 해당하는 경비율 78.6%로 계산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용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수령하고 동 안내문에 기재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도 총수입금액이 84.556천원이므로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5배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9,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부한 단순경비율신고자용 안내문 및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소득금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안내문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데대하여 추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저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만분의 1)

⑩ 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 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직전연도인 2003년 귀속 수입금액이 84.556천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보험업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신고안내문 및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안내문의 수령자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확인을 소홀히 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통보한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대외적으로 확정하여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사항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된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추후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2119,2006.11.1. 같은 뜻임).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대상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