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납가능재산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해당함
‘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납가능재산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 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및 물납신청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고, 전체 상속재산 중 상장주식을 제외할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하지 않는 바, 청구인들은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에 포함하면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가액이 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한다면서 비상장주식으로의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해 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표
1. 상속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재 산 종 류 평 가 금 액 구성비(%) 비 고 상장주식(○○○.주) 7,425 59.04 경영권 있는 대주주 지분으로 20 % 할증 평가함 비상장주식 3,167 25.10 (주)○○○,○○○(주) 등 부동산 892 7.10 상속인 거주주택 78 0.35 금양임야 및 위토 예금. 보험. 퇴직금 1,013 8.05 현금납부 890백만원 합 계 12,576 100%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 91.95 % (표
2. 물납신청 현황) (단위: 원) 주권발행회사명 주식수 평가액(물납청구액) 순자산가액 (주)○○○ 41,178 2,259,766,284 69,374,690,598
○○○(주) 14,000 415,380,000 25,008,641,984 합 계 55,178 2,675,146,284
(2) 물납제도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상속재산을 급히 처분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상장주식은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는 상장주식의 경우, 환가가 용이하여 단기환가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가 그 목적인 물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가성이 높은 상장주식을 물납에서 제외함으로써 물납비율을 축소하여 현금납부 비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물납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999.12.28. 신설된 같은조 제2항에는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때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해 12.31. 단서가 신설된 제2호에서 ‘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납가능재산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은 상장주식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예규 재재산- 227, 2005.3.10.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