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의 요건

사건번호 국심-2006-서-1661 선고일 2006.11.27

‘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납가능재산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위○○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이○○외 4 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인 피상속인 이○○가 2004.1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5.6.8.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납부세액 3,564,663,440 원 중 2,675,146,280 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중 비사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3조 규정에 의한 물납요건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5.12.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1999.12.28.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개정이후 2005.3.9. 까지 5 년 2 개월 동안 물납요건의 유가증권 범위에 상장주식을 포함하여 판단하고 집행하여 왔으나, 물납의 요건을 위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재정경제부 예규(재재산- 227, 2005.3.10.)를 근거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 법률을 부당하게 확장 및 유추해석 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 건의 쟁점대상인 ○○○주식회사 유가증권을 단기 환가할 경우 경영권 방어에 대한 위험부담과 평가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는 바, 물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인 2004.12.9. 현재의 세법해석과 적용관례에 따라 물납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로써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위하여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 내에 처분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제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물납의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상장주식은 제외하되,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장주식의 경우, 환가가 용이하여 단기환가에 따른 불이익 방지 목적인 물납제도 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환가성이 높은 상장주식을 물납에서 제외함으로써 물납비율을 축소하여 현금납부 비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가 1999.12.28. 개정되면서 동 부칙 제4조에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단서가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재정경제부 예규 및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 서면상담사례(2005.11.8. 외)의 유권해석 등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납요건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상장주식을 제외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 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및 물납신청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고, 전체 상속재산 중 상장주식을 제외할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하지 않는 바, 청구인들은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에 포함하면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가액이 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한다면서 비상장주식으로의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해 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표

1. 상속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재 산 종 류 평 가 금 액 구성비(%) 비 고 상장주식(○○○.주) 7,425 59.04 경영권 있는 대주주 지분으로 20 % 할증 평가함 비상장주식 3,167 25.10 (주)○○○,○○○(주) 등 부동산 892 7.10 상속인 거주주택 78 0.35 금양임야 및 위토 예금. 보험. 퇴직금 1,013 8.05 현금납부 890백만원 합 계 12,576 100%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 91.95 % (표

2. 물납신청 현황) (단위: 원) 주권발행회사명 주식수 평가액(물납청구액) 순자산가액 (주)○○○ 41,178 2,259,766,284 69,374,690,598

○○○(주) 14,000 415,380,000 25,008,641,984 합 계 55,178 2,675,146,284

(2) 물납제도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상속재산을 급히 처분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상장주식은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는 상장주식의 경우, 환가가 용이하여 단기환가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가 그 목적인 물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가성이 높은 상장주식을 물납에서 제외함으로써 물납비율을 축소하여 현금납부 비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물납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999.12.28. 신설된 같은조 제2항에는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때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해 12.31. 단서가 신설된 제2호에서 ‘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납가능재산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은 상장주식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예규 재재산- 227, 2005.3.10.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