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력취득능력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60 선고일 2006.08.16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해 청구인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1.부터 1997.12.11.까지 주식회사 ○○○은행의 발행주식 400,55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998.5.12.부터 1998.5.18.까지 같은 주식 195,4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②주식의 취득자금 원천 중 2,013,725,000원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동액 상당의 현금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5.11.10. 청구인에게 1998년 증여분 증여세 836,53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취득가액이 3,827,450,000원이라고 하나, 쟁점①주식의 취득가액은 3,637,448,770원으로 187,867,800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그 이외에도 청구인은 1995년, 1996년, 1997년 887,845,526원의 소득이 있었던 점, ○○○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가수금 965,000,000원을 1998년 중 회수한 점, 국세심판원에서 199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742,204,000원(이하 “1997년적출이자”이라 한다), 1998년 이자소득으로 1,417,842,210원(이하 “1998년적출이자”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 ○○○ 주식회사에 투자했다가 1997년 중에 1,041,790,630원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1997년 중 쟁점①주식 취득자금으로 3,636,840,156원이 있었으며, 1998년 중에는 1,417,842,210원 상당의 쟁점②주식 취득자금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①,②주식의 취득자금 중 4,027,450,000원 상당의 출처가 미소명됐다고 보고 그 1/2인 2,013,725,000원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위 취득자금이 청구인과 이○○○이 공동 관리하던 자금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한 자금만을 증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 획일적으로 위 취득자금의 1/2을 이○○○이 증여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중 ○○○ 주식회사로부터 가수금 회수한 965,000,000원 상당은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이며, 청구인의 1995년, 1996년, 1997년 소득분은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 이외에 다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보이고, 1997년 중 ○○○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은 그 인출시기가 1997.2.26~1997.9.29.까지이고 그 금액은 774,000,000원이며, 쟁점①주식의 취득시기는 1997.11.1.~1997.12.1.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시기·규모 등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1997년·1998년적출이자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 및 그 계열사의 유상증자와 ○○○에 사용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법원 ○○○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를 보면 ‘어음할인에 따른 이득금과 관련한 어음할인자금은 청구인과 이○○○이 반씩 합친 금액’이라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이○○○은 ‘공동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하여 각 1/2의 권리가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①,②주식을 모두 청구인 명의로 단독 취득함으로써 이는 결국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2,013,725,000원을 현금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①,②주식 취득자금 4,802,472,36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력취득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됐던 4,992,450,000원 중 4,027,450,000원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그 1/2인 2,013,500,000원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 주식회사의 증권계좌○○○로 1997.11.1.부터 1997.12.8.까지 3,827,450,000원이 입금되어 쟁점①주식 400,550주를 취득하고, 1998.5.12.부터 1998.5.18.까지 1,165,000,000원이 입금되어 쟁점②주식 195,400주를 취득한 사실, 위 취득자금 중 ○○○ 주식회사가 1998.5.13.부터 1998.5.18. 사이에 청구인의 위 ○○○ 계좌로 직접 입금한 965,000,000원은 청구인의 재산인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②주식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소명된 위 9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자금의 1/2인 2,013,725,000원을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①,②주식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1995년, 1996년, 1997년도 소득, 1997년·1998년적출이자, ○○○에 투자했다가 회수한 금액이 더 있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의 취득자금원이라고 주장하는 1995년, 1996년, 1997년도 소득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 1996년, 1997년 각 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처분청이 제출한 자산취득, 양도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887,845,526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은 1997년 중 597,000,000원 상당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위 소득금액으로 쟁점①,②주식을 구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1997년·1998년적출이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우리 원 국심 ○○○ 결정문, 처분청이 제출한 ○○○법원 2004.8.13. 선고 ○○○ 판결문, ○○○법원 2004.12.8. 선고 ○○○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과 함께 1997년, 1998년 중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서 공사대금의 일부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을 그 즉시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고 만기일에 약속어음 상당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수취한 1997년적출이자 742,204,308원, 1998년적출이자 1,417,842,210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1997년·1998년적출이자를 포함하여 청구인과 이○○○이 공동 조성한 부외자금은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 자금과 ○○○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1997년·1998년적출이자로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에 투자했다가 회수한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①주식 취득 전인 1997.8.8.부터 1997.9.29.까지 청구인의 ○○○ 증권계좌에서 810,237,321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출금된 금원이 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쟁점①주식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바 위 자금으로 쟁점①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또한 위 지방법원 판결문,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은 각 1/2의 지분으로 부외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따라서, 청구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그 취득원이 확인되지 않은 금원은 청구인과 이○○○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외자금이라고 보이는 바, 그 1/2에 해당하는 2,013,725,000원을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보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