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거래의 외형은 주식교환을 통하여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쟁점 거래의 외형은 주식교환을 통하여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9,582,950원의 부과처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8.9.28 ~ 2001.3.15 기간동안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감사로, 2001.3.16 ~ 2002.8.31 기간동안은 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과 ○○주식회사(구 주식회○○사로 이하“○○”라고 한다)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기로 하고 2001.12.11 주주의 ○○모든 주식과 ○○가 발행하는 새로운 신주를 교환함으로써○○는 ○○의 완전 모회사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3.4.동 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 주식 4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의 신주 229,676주(이하“쟁점외주식”이라 한다)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9,58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과 ○○는 2001.12.11 ○○가 ○○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의 주주에게 ○○의 신주를 발행하여○○이 ○○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와 ○○간의 주식교환비율은 0.57419: 1로 결정하였다.
(2) ○○은 2002.3.14 위 주식교환계약에 의거 청구인에게 ○○ 주식 229,676주를 배정(교환기준일 2002.3.4)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회계법인은 2001.12.10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 의 7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산정방법으로 본질가치와 할인한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6,029원으로 평가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41,160,000(청구인 보유주식 4만주 * 6,029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2.4.19 ○○의 이사로 재임중에 발행한 경영상의 책임을 보전하기 위해 교환받은 쟁점외주식 229,676주에 대한 재상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동 주식의 처분권을 ○○의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확약서를 ○○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5) ○○는 2002.5.2 주식교환 후 ○○의 자산을 실사하여 2002.3.31 현재 6,968,053천원의 유형자산 및 기타 무형자산의 실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2001회계연도 이전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 7,402,470천원을 유형자산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결과라는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 경영진의 주식 487,254주를 ○○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6) ○○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2004.1.16 청구인에게 분식회계 등을 하여 ○○의 당기순이익 및 고정자산을 증가시켜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임원으로 있던 ○○은 비상장.미등록법인이었고, ○○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은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통해 우회등록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서면 4팀-142, 서면4팀-2172, 서면4팀-1508). 또한, 원칙적으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포기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취득주식을 포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양도한 행위를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외주식을 포기한 것은 2002.4.19자로 근접해 있고, 쟁점외주식을 포기한 사유가 쟁점주식의 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풀림으로 인안 책임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 쟁점외주식의 포기행위가 쟁점주식의 양도행위화 별개의 구분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거래의 외형은 주식교환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