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교환을 반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0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34 선고일 2006.10.20

쟁점 거래의 외형은 주식교환을 통하여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9,582,950원의 부과처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9.28 ~ 2001.3.15 기간동안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감사로, 2001.3.16 ~ 2002.8.31 기간동안은 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과 ○○주식회사(구 주식회○○사로 이하“○○”라고 한다)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기로 하고 2001.12.11 주주의 ○○모든 주식과 ○○가 발행하는 새로운 신주를 교환함으로써○○는 ○○의 완전 모회사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3.4.동 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 주식 4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의 신주 229,676주(이하“쟁점외주식”이라 한다)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9,58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경영에 참여한 이사로서 쟁점주식 교환 전에 ○○의 자산을 괴대계상하여 일반주주들의 교환대가가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구인 등 관련 경영진은 교환받은 주식을 반납하기로함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외주식 전부를 ○○에게 무상반납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교환과 쟁점외주식의 무상반납은 별개의 거래행위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교환대가는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3.4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교환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 이사회에 제출한 주식포기확약서에 기초하여 2002.5.2 쟁점외주식을 ○○에 반납한 것은 쟁점외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이 두 거래는 각각 독립되고 유효한 별개의 거래로서, 경제적 실질을 들어 유상양도가 아니하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상장주식회사의 임원인 청구인이 소유하던 그 회사의 주식(쟁점주식)을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쟁점외주식)와 교환하였다가, 쟁점주식의 교환가치를 과대계상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외주식 전부를 비상장주식회사에 반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o.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 ○○는 2001.12.11 ○○가 ○○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의 주주에게 ○○의 신주를 발행하여○○이 ○○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와 ○○간의 주식교환비율은 0.57419: 1로 결정하였다.

(2) ○○은 2002.3.14 위 주식교환계약에 의거 청구인에게 ○○ 주식 229,676주를 배정(교환기준일 2002.3.4)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회계법인은 2001.12.10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 의 7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산정방법으로 본질가치와 할인한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6,029원으로 평가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41,160,000(청구인 보유주식 4만주 * 6,029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2.4.19 ○○의 이사로 재임중에 발행한 경영상의 책임을 보전하기 위해 교환받은 쟁점외주식 229,676주에 대한 재상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동 주식의 처분권을 ○○의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확약서를 ○○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5) ○○는 2002.5.2 주식교환 후 ○○의 자산을 실사하여 2002.3.31 현재 6,968,053천원의 유형자산 및 기타 무형자산의 실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2001회계연도 이전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 7,402,470천원을 유형자산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결과라는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 경영진의 주식 487,254주를 ○○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6) ○○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2004.1.16 청구인에게 분식회계 등을 하여 ○○의 당기순이익 및 고정자산을 증가시켜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임원으로 있던 ○○은 비상장.미등록법인이었고, ○○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은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통해 우회등록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서면 4팀-142, 서면4팀-2172, 서면4팀-1508). 또한, 원칙적으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포기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취득주식을 포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양도한 행위를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외주식을 포기한 것은 2002.4.19자로 근접해 있고, 쟁점외주식을 포기한 사유가 쟁점주식의 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풀림으로 인안 책임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 쟁점외주식의 포기행위가 쟁점주식의 양도행위화 별개의 구분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거래의 외형은 주식교환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