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추계조사결정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30 선고일 2006.07.18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29.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93,364,27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동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8.16. 개업하여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04.8.31. 폐업한 법인으로 ○○○국세청장은 청구 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25,000,000원(이하 “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6.3.29.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93,36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이 225,000,000원으로 처분청 결정 매출액 292,558,000원 대비 76.9%에 이르고 있어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장누락 및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점으로 볼 때, 이 건 수입누락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한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76.9%인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 주식회사에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및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22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신고매출액 67,558,000원의 3.3배에 달하고, 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율이 76.9%에 달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법인세의 경우 법인 스스로 기장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다른 방법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쟁점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할 경우, 매출액의 허위기장률이 76.9%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