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26 선고일 2006.09.18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64,600천원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8,727,272원에 대하여는 법인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1.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118,730원의 부과처분은 58,727,27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법인은 2001.5.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1150-38번지에서 ‘○○○○유통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도매업(일용잡화)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2기에 자료상인 ○○○물산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6.2.1.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2,329,04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118,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물산의 대표자 황○○은 ○○세무서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황○○ 명의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하루내지 3일후 출금되었으며, 거래 명세서상에 수량 ․ 단가 등의 기재사항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세무서장은 2004.4.28. 황○○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을 도매업(원단)으로 변경하여 준 바 있고, 청구 법인이 거래한 자는 황○○이 아니라 ○○○물산의 실질사업자인 오○○이사와 거래하였으며, 대금은 텔레뱅킹 등으로 결제하였음이 금융증빙 ․ 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2005.3.31. ○○○물산 황○○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황○○은 조사받을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 사실과 오○○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청구법인은 오○○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2004년10월~12월에 거래하고 대금은 2005년2월 이후에 결재 하였음에도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매입 채무 총액이 13,080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세무서장이 2005년 3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산 황○○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황○○은 2004년 1 ․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은 오○○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면서도 신고서상의 매출 ․ 매입처와의 거래여부와 동 거래처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지조사를 한 결과 황○○이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황○○을 명의사업자라고 판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오○○이 청구법인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오○○ 명함과 오○○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오○○의 직위는 ‘○○○물산 이사 오○○’이고, 사무실은 ‘○○시 ○○구 ○○동 4가 78-4 ○○빌딩 4층 401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에게 원단 등을 실제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95,000천원을 결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과 황○○ 계좌(우리은행 572-372313-13-001)거래내역을 보면, 30,400천원의 약속어음은 ○○기업이 2005.2.1.을 지급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사실만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대금으로 지급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어음이 2005.1.17. 부도처리 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대체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결제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황○○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2005.1.20.부터 2005.3.4.까지 4회에 걸쳐 이체되거나 무통장 입금한 64,600천원에 대하여, 우리원이 금융조회를 한 결과, 동 금액이 황○○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황○○이 명의사업자이고,○○○물산의 임원인 오○○이 실물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64,600천원을 대금으로 결제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오○○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64,600천원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8,727,272원에 대해서는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