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13 선고일 2006.10.18

예금거래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한 공급대가를 거래처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매입처나 위장거래의 동기 등 청구인의 위장거래 관련 증거나 다른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장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7,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 ○○에서 지금도매업(상호명○○골드)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5.2.3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골드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1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26,88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매입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5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90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금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지금의 순도ㆍ중량을 확인한 후 은행에 동행하여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는 바, ○○○골드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골드 주식회사의 통장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금지금 도소매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골드 주식회사의 매입처 3곳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업체이며, 매출처인 ○○○ 외 2곳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전혀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검찰청의 공문에 의햐면, ○○지방검찰청은 ○○○골드 주식회사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 위 회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붙임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이 2003.1.23 공급가액 13,200천원, 2003.2.11 13,68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복명서 및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골드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과세근거가 미비하여 제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골드 주식회사 및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쥬얼리, ○○골드 주식회사를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래한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를 취소하고, ○○○골드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로 판단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2기부터 2003.1기까지 주식회사 ○○○○골드와 ○○○골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6,602천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매입과표는 2002년 2기 14,470천원, 2003년 1기 77,108천원으로 자료상거래금액이 매입과표의 87.35% 및 69.23%를 차지하여 정상거래하지 않았다면 매출과표 산출이 어렵다. (나) 주식회사 ○○○○골드와 대표이사 ○○○ 및 ○○○골드 주식회사와 실질운영자 ○○○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조치 되었고, 위 두 업체는 대금이체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업체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돌려받는 자료상 수법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위 회사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주식회사 ○○○○골드는 최근 법원의 무혐의 판결로 정상거래가 인정되는 반면, ○○○골드 주식회사는 아직 확정처분이 없는 사실로 볼 때, ○○○골드 주식회사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다른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옳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장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골드 주식회사의 예금거래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3.1.23 및 2003.2.11 쟁점금액에 상당한 공급대가를 청구인 또는 ○○골드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 주식회사 ○○○○골드와의 거래분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도 ○○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자체적인 과세근거가 미비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제 매입처나 위장거래의 동기 등 청구인의 위장거래 관련 증거나 다른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골드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상당액이 아닌 지금구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거래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골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