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같은 사업장에서 영업중인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12 선고일 2006.06.27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동생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수령인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사리판별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서류 송달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2.20 ○○○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하여 건설․일반건축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03사업연도~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매출누락 부분에 대하여 2006.2.13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343,1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7,313,32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645,260원 등의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 라 한다)를 같은 건물 ○○○에서 호프집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의 동생 고○○○을 통해 송달받은 후에 쟁점고지서와 관련된 세금을 2006.3.31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납부하게 된 가산금 4,989,050원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6.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대표이사인 고○○○이 거주하는 ○○○에 배달되었어야 함에도, 같은 건물 ○○○에서 호프집을 하고 있는 동생(고○○○)에게 잘못 전달되어 납부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금 4,989,050원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같은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생에게 송달된 점을 다투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같은 건물에서 호프집을 영위하는 동생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6.2.9자로 쟁점고지서를 ○○○ 우체국에 접수하여 2006.2.13자로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인 고○○○의 동생 고○○○이 호프집을 경영하는 ○○○에 등기우편(접수번호:○○○)으로 송달완료되었음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동생(고○○○)에게 잘못 송달되어 납부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납부지연가산금(4,989,050원)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므로 위 가산금(4,989,050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바, 2006.2.13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생(고○○○)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체국의 배달증명서에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리판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서류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고지서 송달의 잘못을 이유로 납부지연가산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