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반환의무 및 사용기간이 없는 추모단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602 선고일 2006.09.04

추모단이용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모단 사용기간도 정해져있지 않아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이용료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5월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 추모공원(납골당)”을 운영하면서 2003년도에 구매계약자로부터 추모단 이용료 13,239,735,000원(9,817,000,000원은 공사대금 대물변제, 이하 “쟁점추모단이용료”라 한다)을 받은 후 이를 관리기간(30년간)에대한 선수금으로 보아 2003년도분에 해당하는 122,073,722원만 2003년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추모단이용료의 경우 반환의무가 없고 사용기간도 영구적으로 되어 있어 쟁점추모단이용료를 받은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보아 2006.1.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01,344,5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형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추모단 계약서 부속서류인 관리비 계약서에 관리비는 영구(30년) 또는 5년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납골당의 임대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모단 계약시 받은 쟁점추모단이용료도 관리기간인 30년간의 선수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추모단이용료를 받은 2003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추모단 계약서에 납골당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고 임대권은 구매계약자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모단 사용료의 반환의무가없고 사용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구매계약자가 납골당을 분양받아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추모단이용료를 받은 연도인 2003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반환의무 및 사용기간이 없는 추모단(납골당)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추모단사용료를 받은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 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 ⑦ (생 략)

(3) 장사등에관한법률(2005.8.4.법률 제7678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도에 구매계약자로부터 쟁점추모단이용료 13,239,735,000원 및 관리비 387,546,8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3년도에 받은 쟁점추모단이용료는 관리기간(30년간)에 대한 선수금으로 이를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하지 아니하고 2003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추모단 계약서 및 관리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추모단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추모단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임대권은 구매계약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매계약자는 청구인이 승인 하에 추모단을 재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으며, 추모단이용료와는 별도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모단은 추모단이용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되어 있다. 또한, 관리 계약서를 살펴보면, 구매계약자가 납골 안치시 관리비 (영구시는 50만원, 분할시는 맴5년마다 18만원)를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총수입금액의 계산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분묘의 설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5년씩 3회 연장)으로 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서는 분묘는 설치기간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납골당에 대해서는 설치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관리기간(30년 또는 5년)을 추모단의 사용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기간인 30년 또는 5년은 관리비의 납부방법으로 이를 추모단의 사용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2003년도에 추모단 구매계약자들로부터 받은 쟁점추모단이용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모단 사용기간(설치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추모단이용료는 그 이용료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추모단이용료를 받은 2003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