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8.18. 청구법인에게 한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20,998,790원과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29,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소 계: 87,726,610 소 계: 88,718,303 2004.1.1 ~12.31. 8,363,499 개발비당기상각 8,363,499 가지급금인정이자 소 계: 8,363,499 소 계: 8,363,499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2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무형고정자산, 쟁점②개발비)전액을 당해 개발사업이 취소된 2003사업연도의 손금(쟁점①상각비)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데 대해, 장부상 동 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2000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이연자산, 쟁점①개발비)의 미상각액을 2003, 2004사업연도의 손금(쟁점②상각비)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데 대해, 당해 경정청구는 결산확정 및 과세표준 신고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경정한 것으로 부적합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바.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마. 생략
- 바. 연구개발비: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사.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2. 생략
3. 연구개발비: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 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 생략
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5. 생략
6.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에서이연자산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무형고정자산으로 변경되었는바, 쟁점①개발비는 2000사업연도에 계상된 것이므로 이연자산에 해당되고, 쟁점②개발비는 2002사업연도에 계상되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하고 쟁점②개발비를 지급하였다가 2003.8.8. 실패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의 공문(부품 120-7224, 2003.9.2.)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과 제 명: 내장형 무선 LAN 모듈 및 지능형 통신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
○ 개발기간: 2001.11.01~2002.10.31
○ 사 업 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 계 현 금 현 물 298,505 87,553 125,121 511,179 (나) 처분청은 쟁점①상각비가 각 사업연도의 손금(감가상각비)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요청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①상각비와 관련한 쟁점②개발비의 기술개발사업이 2003.9.2. 실패되었으므로 쟁점①상각비의 손금산입 시기는 2003사업연도로서 위 경정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같은 뜻: 법인46012-196, 2003.3.21.)인 바, 쟁점②개발비와 관련한 기술개발사업이 2003.9.2. 실패된 것으로 위 (가)와 같이 확인되므로 쟁점②개발비(94,607,750원)의 일부인 쟁점①상각비(72,105,320원)는 2003사업연도 손금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쟁점①상각비의 손금산입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겠다(같은 뜻: 국세청 서면2팀-2184, 2005.12.28.). 따라서 쟁점①상각비가 장부상 각 사업연도의 손금(감가상각비)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 제3호에서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2000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2004사업연도까지 당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산확정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경정한 경우로서 ○○지방국세청 예규(서이46012-11973, 2003.11.14.)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②상각비는 2000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①개발비의 상각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바 없으므로 위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해 전기분에 대한 손익의 오류 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정하고 세무조정을 거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로 보았으나, 쟁점②상각비의 손금산입은 전기분 손익의 오류분이 아니라 당기분 미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이다.
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이 경정청구기한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동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뜻: 서면2팀-2184, 2005.12.28, 제도46012-10699, 2001.4.18)
3. 이 건의 경우, 쟁점②상각비는 2000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①개발비 (91,294,400원)의 연도별 균등상각액(91,294,400원/5년=18,258,880원)의 일부로서 2003, 200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의무적으로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이나 손금에 산입한 바 없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반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