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은 매수자의 금융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은 매수자의 금융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7.1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의 분양권(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4,8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7.1. 이○○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출저 등 조사결과,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80,800,000원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켜,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1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5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4,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80,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수자가 제시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명세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매수자의 확인서와 주장에만 의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거래시점으로부터 5년이나 경과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매매계약서외에는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이○○의 아버지인 이△△의 확인서에는 아들인 이○○가 쟁점분양권을 2000.7.13. 취득할 때 아들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였으며, 쟁점분양권 취득대금으로 동일자에 이○○의 통장(○○계좌 ○○○○○○-○○-○○○○○○)에서 80,800,000원을 인출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우리원의 금융거래조회 결과,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80,800,000원은 수표로 발행되어, 수표뒷면에는 이△△가 배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80,800,000원을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와 동 금액이 출금된 금융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으로 64,8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으로 64,8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