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한 것이어서, 개인자격으로 불복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한 것이어서, 개인자격으로 불복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8【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 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2.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시 ○○ 구 ○○동 ○○○-○번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본점), ○○○○○주식회사(지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1 기 40,000천원 및 2003.2 기 70,888천원 총 공급가액 110,880,000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 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2004.5.24~ 7.16.)에 ○○○○과의 거래를 위장ㆍ가공거래로 조사ㆍ 확인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에 아람건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하여 이 건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7.
○○○○에게 2003 사업연도(2003.1.1~2003.12.31.) 법인세 40,709,890 원을 결정고지하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과 청구인 (서○○) 각자에게 사외유출금액(121,976,800 원)의 50 %인 60,988,400 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각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ㅇㅇ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처분청이○○○○에게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4)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121,976,800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대표이사 김ㅇㅇ 60,988,400 원 대표이사 서기원 60,988,400 원)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60,988,400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2006 중 0541,2006.05.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