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93 선고일 2006.06.16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청구인이 2005. 1.3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3,920원을 환급할 것을 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6.2 ○○○ 연립주택 58.08㎡와 대지 44.94㎡(이하“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8.27 ○○○(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5.6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주택재건축조합(이하“주택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2004.10.28 기존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되는 ○○○ 입주권(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아 2004.11.25 쟁점분양권을 17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1.3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10,473,92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6.3.27 처분청에게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4.6 청구인에게 거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기존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쟁점분양권으로 전환된 만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이○○○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1년 내에 당해 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오인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한 만큼 그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개발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판례와 선결정례 취지에 따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적용되는 시기인 2005.9.29 최초로 결정(신고를 포함)하는 분부터인 만큼 청구인이 그 이전에 이미 예정신고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_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에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정비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과 구별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으나, 그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기존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분양권의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2004.8.27)부터 1년이내인 2004.11.25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