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무신고하였으나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대표이사상여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국심-2006-서-1579 선고일 2006.12.13

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공사대금 전액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다면 공사대금의 귀속자는 채권자들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3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388,560원, 2001년 귀속분 132,510,860원, 합계 133,899,42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2.10.부터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바, 청구외법인은 1997.3.경 공사현장의 인부사망사고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게 되어 2000~2001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국세체납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2001.6.30.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구청장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금액 10,458,800원과 2001년에 ○○구청장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금액 237,048,900원, 합계 247,507,700원(이하 “쟁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2000~2001사업년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12.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388,564원, 2001년 귀속 132,510,860원, 합계 133,899,4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사업경영의 어려움과 인부사망사고 등으로 1996년 말경부터 10여 억원의 사채를 차입하였으나 반제하지 못하자 채권자 들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수입금액이 청구인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의 결정(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자 김○○, 안○○, 선○ ○가 쟁점공사수입금액 전액을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의 1996년 장부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장부에는 대표자 가수금 계정이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이 김○○, 안○○, 선○○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내용은 없으 며, 김○○외 2인에게 차입한 채무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후 청구 외법인에게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전부명령 의 기초가 된 지급어음을 법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지급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장부상에는 차입금이 없이 대표이사의 가수금만 기표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전부명령을 받아 공사미수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0~200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공사미수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발행하고 공증한 아래 어음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이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수입금액 247,507,700원과 청구외법인이 기수입금액으로 신고한 339,460,000원, 합계 586,967,700원을 채권자 안○○(○○타가○○), 김○○(2001타기○○, 2001타기○○), 선○○(2001타기○○)에게 전부하는 것으로 각 1999.8.10, 2001.1.13, 2000.10.28, 2001.2.19. 결정하였음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부 명령 내용 (천원) 구 분 어음 내역 전부명령 내역 채권자 수령액 교부일 공증일 채권자 액면금액 결정일 청구금액 제3채무자 일자 수령자 금액 1

98. 8.10

99. 7.29 안○○ 350,000

99. 8.10 250,000

○○구청 안○○ 10.458 2

99. 1. 5

01. 1. 2 김○○ 130,000

01. 1.13 130,000

○○구청 00.12.30 김○○ 339,460 3 99.11 4 00.10.14 김○○ 500,000 00.10.28 500,000

○○구청

01. 2.19 김○○ 207,445 4

00. 4. 7

01. 2. 8 선○○ 40,000

01. 2.19 40.000

○○구청

01. 2.27 선○○ 29,605 계 1,020,000 920,000 586,968

(2) 청구외법인이 연대보증채무 39억원과 계속되는 공사수주로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격어 직원으로 근무하는 김○○와 안○○ 등으로부터 사채를 동원케하여 회사운영을 지탱하여 오다가 부도를 내자 김○○, 안○○은 회사를 퇴사하고 김○○ 등 채권자들이 부채상환을 요구하며 공사대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며, 2005.3.15. 현재도 김○○, 안○○ 각각에게 250백만원, 200백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고사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김○○ 등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없으며, 김○○ 등에게 차입한 채무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도 확인 할 수 없어 법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김○○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어음채무액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동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어음채무액을 차입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대표이사가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