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공사대금 전액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다면 공사대금의 귀속자는 채권자들임
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공사대금 전액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다면 공사대금의 귀속자는 채권자들임
○○세무서장이 2005.12.3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388,560원, 2001년 귀속분 132,510,860원, 합계 133,899,42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1.2.10.부터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바, 청구외법인은 1997.3.경 공사현장의 인부사망사고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게 되어 2000~2001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국세체납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2001.6.30.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구청장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금액 10,458,800원과 2001년에 ○○구청장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금액 237,048,900원, 합계 247,507,700원(이하 “쟁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2000~2001사업년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12.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388,564원, 2001년 귀속 132,510,860원, 합계 133,899,4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의 결정(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자 김○○, 안○○, 선○ ○가 쟁점공사수입금액 전액을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의 1996년 장부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장부에는 대표자 가수금 계정이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이 김○○, 안○○, 선○○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내용은 없으 며, 김○○외 2인에게 차입한 채무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후 청구 외법인에게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전부명령 의 기초가 된 지급어음을 법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발행하고 공증한 아래 어음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이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수입금액 247,507,700원과 청구외법인이 기수입금액으로 신고한 339,460,000원, 합계 586,967,700원을 채권자 안○○(○○타가○○), 김○○(2001타기○○, 2001타기○○), 선○○(2001타기○○)에게 전부하는 것으로 각 1999.8.10, 2001.1.13, 2000.10.28, 2001.2.19. 결정하였음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부 명령 내용 (천원) 구 분 어음 내역 전부명령 내역 채권자 수령액 교부일 공증일 채권자 액면금액 결정일 청구금액 제3채무자 일자 수령자 금액 1
98. 8.10
99. 7.29 안○○ 350,000
99. 8.10 250,000
○○구청 안○○ 10.458 2
99. 1. 5
01. 1. 2 김○○ 130,000
01. 1.13 130,000
○○구청 00.12.30 김○○ 339,460 3 99.11 4 00.10.14 김○○ 500,000 00.10.28 500,000
○○구청
01. 2.19 김○○ 207,445 4
00. 4. 7
01. 2. 8 선○○ 40,000
01. 2.19 40.000
○○구청
01. 2.27 선○○ 29,605 계 1,020,000 920,000 586,968
(2) 청구외법인이 연대보증채무 39억원과 계속되는 공사수주로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격어 직원으로 근무하는 김○○와 안○○ 등으로부터 사채를 동원케하여 회사운영을 지탱하여 오다가 부도를 내자 김○○, 안○○은 회사를 퇴사하고 김○○ 등 채권자들이 부채상환을 요구하며 공사대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며, 2005.3.15. 현재도 김○○, 안○○ 각각에게 250백만원, 200백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고사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김○○ 등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없으며, 김○○ 등에게 차입한 채무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도 확인 할 수 없어 법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김○○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어음채무액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동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어음채무액을 차입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대표이사가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