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주식회사 ◯◯골드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11.5~2003.9.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귀금속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위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1.4.3과 2001.5.31. 43,998,900원(공급대가)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2006.2.10.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