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78 선고일 2006.10.18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이 주식회사 ◯◯골드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11.5~2003.9.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귀금속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위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1.4.3과 2001.5.31. 43,998,900원(공급대가)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2006.2.10.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2001.4.3. 지금 875.66g을 11,000,040원에, 2001.5.31. 지금 2,569.57g을 32,999,943원에 각각 현금으로 매입하여 2001.4.3.~2001.6.14.까지 ◯◯주얼리외 5개업체에 매출하였고,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골드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료상과 관련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사본과 주식회사 ◯◯골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골드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회사로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위 증빙만을 제출하며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으로 주식회사 ◯◯골드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조사내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골드와 실지 거래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및 동 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서(2006.2.10)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골드는 2004년 12월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도 수수하는 것들이어서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골드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2005년 제5◯◯◯◯호, 2005.◯◯.◯◯)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주식회사 ◯◯골드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