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74 선고일 2006.08.31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9. 청구인의 동생 김○○○으로부터 유한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발행 주식 5,6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785,747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1.5.9. 증여분 증여세 243,91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이전 당시 김○○○이 유학중이어서 서명날인 등을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친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양 당사자 모르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인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의 모친 이○○○이 쟁점주식에 대한 이전행위를 하였고, 이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청구인은 당시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주식 이전의 실질은 증여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주식 이전행위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이 2001.5.9. 김○○○을 대리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 쟁점주식의 이전과 관련하여 대가의 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의 위 행위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김○○○은 쟁점주식이 이전된 2001.5.9.보다 3개월 전인 2001.2.3. 출국하여 2001.11.15. 귀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공증인가 ○○○동법률사무소작성 ○○○합동등부 2001년 ○○○ 인증 중 총사원 특별결의 회의록에는, 청구외법인의 전사원인 대표이사 김○○○, 이사 김○○○과 이○○○은 2001.5.9. 청구외법인 본점 회의실에서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퇴임하며, 김○○○이 이사로 취임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총사원특별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양도증서에는 위 대표이사 김○○○는 김○○○이 2001.5.1. 쟁점주식을 56,100,000원(주당 액면가액 10,000원×5610주)에 김○○○에게 양도하여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된 사실을 인정하여 주주명부기재를 변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당시인 2001년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지한 도장의 인영과 신고된 위임인의 인감의 인영의 동일여부를 담당공무원이 대조하여 확인한 후 위임인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던 바,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에 의하면, 이○○○이 2001.5.15. 청구인, 김○○○을 대리하여 ○○○동장으로부터 인감증명 2통씩을 발급 받았으며, 당시 위 세 명의 주소가 동일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또한, 김○○○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김○○○은 쟁점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을 0원으로 하여 2002.5.27. ○○○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12.31.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총주식 15,000주)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주식이 김○○○에게 이전된 후 청구외법인 주식소유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김○○○이 쟁점주식을 원상회복해 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5) 결국, 김○○○와 이○○○은 자매간인 청구인과 김○○○의 부모로서, 쟁점주식이 이전될 당시 학생이었던 청구인 및 김○○○과 주거를 같이하면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으며, 이○○○은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청구인과 김○○○의 인감도장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 김○○○은 이○○○이 이 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를 회복해가기는커녕 오히려 처분청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일응 이○○○은 김○○○으로부터 쟁점주식 이전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동인들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동인들의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받고 청구외법인의 회의에 참가하여 총사원특별결의를 하는 등 쟁점주식 이전 관련 행위를 적법하게 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이○○○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당시 김○○○이 유학중이어서 외국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리행위가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