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여행경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70 선고일 2006.12.11

청구법인이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여행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고등학교장에게 수학여행 관련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151,535천원을 수령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여행대금을 책정하고 이를 수령하였므으로 그 여행대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보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17,812,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여행상품에 포함된 항공, 숙박 등을 여행자에게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여행알선의 성질을 포함하므로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여행대금에는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숙박료 등의 여행경비 지급위탁금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고등학교장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는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용역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체결시나 여행대금 수령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 정산서에 의하여 여행경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행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계약서, 일정표에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가 구분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행대가도 일괄하여 수령하여 이 건 여행대가 중 여행경비 부분만 지급위탁금으로 따로 구분 짓기 어려우므로 여행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삼은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여행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O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당해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O 관광진흥법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해외여행계약서, OO시교육감의 종합감사결과 처리지시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O-OO-OO)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9.14. 2004.10.4.부터 2004.10.6.까지의 여행기간동안 중국국제항공, 북경순이호텔, 식사,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현지교통수단, 공항세, 보험, 비자, 팁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북경 수학여행용역을 141,375천원(325명×435천원, 인솔교사 여행비 불포함)에 OO고등학교장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OO고등학교장으로부터 위 북경 수학여행비와 청구법인이 그 무렵 OO고등학교장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한 제주도 수학여행비를 합하여 2004.9.15.부터 2004.10.29.까지 4회에 걸처 총 151,535천원을 지급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여행대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도 용지에 작성일자가 2004.10.4.로 기재되어 있고, 수탁금액과 해외경비・일반경비・항공비 등 지불금총액, 수익금이 구분되어 있는 내부문건인 단체해외여행요금 가정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행계약은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다른 곳으로 운송하여 숙식 또는 관광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2004.10.21. 의안번호 제170611호 민법개정안 제674조의2 참조), 여행은 크게 주문형 여행과 기성품형 여행으로 나뉘고, 기성품형 여행은 다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일반모집여행과 여행상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여행업자(여행기획자, organizer)의 위탁을 받아 여행업자(여행상품 판매업자, retailer)가 상품을 판매(여행자를 모집)하는 위탁모집여행으로 나뉘는 바, 이 중 여행업자가 여행상품을 만들어 여행을 실시하는 측면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여행 기획자가 만든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기획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측면은 위탁판매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여행주최자인 여행업자와 여행자이고, 여행실행자인 현지 여행업자 및 숙박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여행주최자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민법개정안 제674조의2 내지 9, 관광진흥법 제2조 내지 제12조,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작성 국내여행표준여행약관 제3조 내지 제12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작성 국외여행표준약관 제3조 내지 제13조, 패키지 여행에 관한 EU지침 Article 2 내지 5 참조). 위와 같은 여행계약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여행업자가 여행상품을 만들어 직접 여행자를 모집하고 여행을 실시하는 일반모집여행의 경우는 여행대금 전부가 여행업자의 매출이 되고, 위탁모집여행계약의 경우는 여행대금 전부가 여행기획자인 여행업자의 매출이 되는 반면, 여행상품 판매업자의 매출은 모집수수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여행계약은 청구법인이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자를 직접 모집하여 여행을 실시한 일반모집여행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이 건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여행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여행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3서535, 2003.4.24., 국심 2001.서384, 2001.5.11, 서면3팀-179, 2005.2.4. 참조).

(3) 따라서 여행대가 전부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